檢, 이재용 부회장에 '분식회계' 보고 정황 포착

삼성에피스 상무, '부회장 통화결과' 파일 등 삭제 지시
檢 "삼성에서 부회장은 이재용"…'최측근' 정현호 소환 준비
  • 등록 2019-05-22 오후 5:55:27

    수정 2019-05-22 오후 5:55:27

인천 연수구 삼성바이오로직스 본사. (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을 보고받고 인지하고 있었을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검찰에 따르면 양모 삼성에피스 상무 등의 공소장에는 양 상무가 지난해 7월 검찰 수사가 예상되자 재경팀 소속 직원들에게 ‘부회장 통화결과’와 ‘바이오젠사 제안 관련 대응방안(부회장 보고)’ 등 공용폴더에 저장된 약 2100개 파일의 삭제를 지시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송경호)는 지난 17일 삼성에피스 양 상무와 이모 부장을 증거인멸과 증거위조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이들이 회사 직원의 컴퓨터와 노트북 등에 저장된 문건에서 이재용 부회장을 뜻하는 ‘JY’나 ‘VIP’, ‘합병’, ‘미전실’ 등 단어를 검색해 관련 자료를 삭제토록 했다고 보고 있다.

당시 삭제된 파일은 부회장 통화 내용을 정리한 파일과 함께 △삼성에피스 상장계획 공표 방안 △상장 연기에 따른 대응방안 △바이오젠 부회장 통화 결과 △상장 및 지분구조 관련 △바이오시밀러 개발사 상장 현황 등의 파일로 알려져 있다. 검찰 관계자는 “삼성에서 부회장이라 하면 이재용 부회장을 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를 근거로 이 부회장이 콜옵션 공시누락 등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을 보고 받았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다만 이 부회장에 대한 수사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이 사건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과정에서 이 부회장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합병이 되도록 하기 위해 제일모직 자회사인 삼성바이오 가치를 고의로 부풀렸다는 의혹이 핵심이다. 이 때문에 삼성바이오가 회계장부에 부채로 반영되는 미국 바이오젠과의 콜옵션 약정을 일부러 누락한 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검찰은 삼성바이오와 삼성에피스의 일련의 증거인멸 작업에 삼성전자 등 윗선의 지시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로 삼성전자 사업지원TF 백모 상무와 보안선진화TF 서모 상무를 지난 11일 구속한 데 이어 19일부터 3일 연속으로 김태한 삼성바이오 사장을 불러 조사했다.

김태한 사장은 검찰 조사에서 ‘증거인멸 작업은 내 책임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증거인멸 작업의 책임자로 정현호 삼성전자 사업지원 TF팀장(사장)을 지목하고 소환조사를 준비하고 있다. 옛 그룹 미래전략실 출신으로 이재용 부회장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정 사장은 2017년부터 삼성전자 사업지원 TF를 이끌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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