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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고용노동부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한 ‘2019 업무보고’에 따르면 우선 고용부 는 직장 내 괴롭힘 여부를 판단하고 예방할 수 있는 메뉴얼을 만들고 취업규칙 표준안을 마련해 배포키로 했다.
이와 함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에 대해서는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 엄정하게 대응하고 갑질 피해를 입은 근로자를 위한 심리상담서비스를 확대하고 내실화를 기하기로 했다.
특히 내년부터는 직장 내 성차별 금지를 위해 기존에 구제절차 외에도 노동위원회에 성차별 구제절차를 도입하고 고용상 성차별을 해서는 안된다는 조항을 모든 사업장에 적용하는 것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산재예방을 위해 특별감독을 전담할 광역산업안전감독팀을 현재 3개소에서 7개소로 늘리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자영업자도 산재보험 대상자에 포함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