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리에서 허 부위원장은 한국과 유럽연합(EU)간 개인정보보호 협력 강화와 적정성 평가 추진 동향을 논의하고 한국의 적정성 평가에 대한 지지를 요청했다.
지난해 초부터 한국과 EU가 추진 중인 적정성 평가는 한국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제도가 EU의 보호 수준에 준하는 체계를 갖고 있다고 판단해 EU 거주자의 개인정보를 이전하는 것을 허용하는 제도다.
적정성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EU 집행위원회가 적정성 충족여부에 대해 초기결정을 내리면 EDPB가 구속력을 갖는 의견을 제출하고, EU 회원국 대표로 구성된 제31조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친 후에, EU 집행위원 전원회의에서 최종 결정을 내리는 절차로 진행된다. 이때문에 허 부위원장은 이 과정에서 협조가 필수적인 EDPB 의장을 만나 협조를 구했다는 설명이다.
방통위는 행정안전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과 함께 올해 안에 적정성 평가를 받아 국내 기업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