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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야생동물의 개체 수 급증으로 피해 규모도 확산하고 있지만 피해 보상과 관련해서는 국비 지원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만 이뤄지면서 재정자립도에 따른 지역별 편차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연구원 정옥식 책임연구원은 충남리포트 282호를 통해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최근 3년간 충남지역의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규모는 연간 10억원에 육박하고 있다”면서 “농작물로는 벼와 사과, 채소류 등의 피해가 가장 컸다”고 밝혔다.
지역별 피해액 규모를 보면 충남 서산과 태안 등에서 대체로 피해규모가 컸으며, 서천과 청양 등은 증가세를, 홍성과 예산 등은 감소세를 각각 보였다.
태안의 경우 전체 농작물 피해액의 17%가 야생동물에 의한 것으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3~2015년 누적 피해액을 보면 고라니에 의한 피해가 41.6%로 가장 높았으며, 멧돼지 21%, 까치 14.2%, 꿩 6%, 청설모 2.8%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2015년 기준 충남지역에서 포획한 야생동물은 모두 4만 2729마리로 고라니가 2만 1683마리(50.7%)로 가장 많았다.
정 연구원은 “농작물 피해농가들에서는 ‘야생동물에 대한 보호정책 때문에 개체 수가 증가해 피해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국가나 지자체가 책임지고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급증한 야생동물 개체 수 조절을 위해서는 천적 복원과 먹이자원 관리를 통해 환경수용력을 낮춰줘야 하는데 천적 복원이 어려울 경우 사냥과 같은 방법으로 적정 수를 구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현재 공주와 천안, 아산, 보령, 당진, 서천 등 충남 도내 6개 시·군은 야생동물 피해보상 조례가 지정, 피해농가에 대한 보상이 이뤄지고 있다.
반면 금산과 계룡, 서산 등 9개 시·군은 관련 조례조차 없어 피해 보상 자체가 불가능하다.
또한 야생동물 피해 저감을 위한 개체 수 조절 및 관리 등을 위한 전문가 그룹이 국내에 전무한 실정이며, 이들을 양성할 교육기관도 미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 연구원은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는 중앙정부의 예산 지원과 함께 지자체의 피해보상 조례 마련 등이 시급하다”면서 “중장기적으로는 야생동물 관리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기관 설립과 함께 자격증 제도 도입 등 법·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