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선장·승무원 사실심 재판 마무리

  • 등록 2015-04-07 오후 9:23:02

    수정 2015-04-07 오후 9:23:02

[이데일리 뉴스속보팀]검찰이 사실심 마지막 절차인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세월호 선장 이준석(70)씨에 대해 1심과 같은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이들에 대한 항소심 선고 재판은 오는 28일 오전 10시로 예정돼 있다.

광주고법 제5형사부(부장판사 서경환)는 7일 오전 10시부터 법정동 201호 법정에서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세월호 선장 이씨와 승무원 14명, 기름 유출과 관련 청해진해운 법인 대표 김한식(73)씨에 대한 제5회(결심공판)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검찰 “법 감정 부합 판결 기대”

검찰은 의견 진술을 통해 “지난해 6월11일 첫 공판준비기일이 진행 된 이후 사실심의 마지막 절차에 까지 이르렀다”며 “살인죄 성립과 관련 채증법칙 위반, 사실인정 오류, 수난구호법과 특가법 등에 관한 법리 오해,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조타·과적·고박·복원력 등 다각도로 분석한 세월호의 침몰 원인을 화면으로 제시했다.

특히 “묶여 진 끈(선내 대기 방송)을 풀어주지도 않은 채 침몰하는 선박에 승객들을 내버려뒀다”며 “이 같은 부작위는 살인의 실행 행위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또 선장과 항해사 간 퇴선명령에 관한 수차례의 진술 번복, 승객 구조 조치 없이 가장 먼저 퇴선한 기관장의 승객 구조 불이행 등에 대해 세세히 설명하며 이들에게 살인죄가 인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사검사는 “쟁점에 대한 명확한 판단과 법 감정에 부합하는 판결이 있을 것으로 마음 깊이 기대한다”며 선장과 승무원들에게 1심과 같은 구형량을 선고해 달라고 항소심 재판부에 요구했다.

검찰, 선장 이씨에 사형 구형

1심에서 검찰은 선장 이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1등 항해사 강모(43)씨와 기관장 박모(54)씨, 2등 항해사 김모(47)씨에 대해 각각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또 3등 항해사 박모(26·여)씨와 조타수 조모(56)씨에 대해서는 징역 30년을, 1등 항해사(견습) 신모(34)씨에게는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조타수 박모(60)씨와 오모(58)씨, 1등 기관사 손모(58)씨, 3등 기관사 이모(26·여)씨, 조기장 전모(62)씨, 조기수 이모(57)씨와 박모(60)씨, 김모(62)씨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선장 이씨에게 징역 36년을 선고했다.

또 기관장 박씨에 대해 징역 30년을, 1등 항해사 강씨에 대해 징역 20년, 2등 항해사 김씨에 대해 징역 15년, 3등 항해사 박씨는 징역 10년을, 조타수 조씨에게는 징역 10년을, 1등 항해사 신씨에게는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 밖에 조타수 박씨·조타수 오씨·1등 기관사 손씨·3등 기관사 이씨·조기장 전씨·조기수 이씨·조기수 박씨·조기수 김씨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승무원들 “진심으로 사죄”

결심공판에 선 세월호 선장과 승무원들은 “희생자와 실종자, 그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마지막 진술에 나선 선장 이씨는 “희생자와 유가족들에게 사죄의 마음 전한다. 죽을죄를 졌다. 죽는 그 날까지 반성하겠다”며 “제대로 된 구호조치를 취하지 못해 귀중한 생명들이 희생된데 대해 평생 반성하며 살아가겠다”고 반성했다.

침몰사고로 인한 기름 유출로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청해진해운의 법인 대표로 출석한 김씨는 “위로와 사죄를 건넨다. 어쩌다 이런 일이 생겼는지 잠을 자다 지금도 깜짝깜짝 놀란다. 내가 이 정도인데 피해자 가족들은 어떤 심정이겠는가. 죽을죄를 졌다. 용서해 달라”며 방청석을 향해 머리를 숙였다.

다른 승무원들도 “무능했던 내 자신의 모습이 부끄럽기만 하다. 평생을 속죄하고 봉사하며 살아가겠다. 참회와 속죄의 길을 걷겠다. 고인들의 명복을 빈다”며 거듭 용서를 구했다.

유가족 “선장·승무원, 살인죄 인정을”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들과 광주시민사회단체 회원 20여명은 이날 오후 광주 동구 지산동 광주고법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기본적인 우리 사회의 통념을 철저히 무너뜨린 사고인 만큼 관련자에 대한 철저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세월호 참사의 특수성과 중대성, 참혹함, 국민의 법 감정을 고려한 판결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304명의 희생자가 있는데 살인죄는 없다고 하면 이들은 과연 누가 죽였단 말인가”라며 “퇴선 명령도 없이 승객들을 버리고 선장과 선원들이 가장 먼저 탈출했다. 살인의 고의성이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철저한 조사와 책임자 처벌이 이뤄지고 재발 방지대책이 만들어져야 또 다른 참사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며 “희생된 아이들의 마지막 유지가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라 생각하고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유가족들은 세월호의 온전한 인양, 철저한 진상규명과 진실 조사, 세월호 특별법 정부 시행령 폐기 등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탄원서를 광주고법에 제출했다.

【광주=뉴시스】류형근 기자 = 광주고등법원에서 세월호 선박직 승무원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이 열리기 앞서 7일 오전 이준석 선장이 광주지검 구치감에 도착하고 있다. 2015.04.07. hgryu7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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