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이순우 우리은행장 등 임직원 20여명 징계

이순우 행장 경징계..우리은행 '기관주의' 조치
  • 등록 2014-09-04 오후 8:55:39

    수정 2014-09-04 오후 8:55:39

[이데일리 나원식 기자] 금융감독원이 이순우 우리은행장을 비롯한 우리은행 임직원 20여 명에 대해 파이시티 신탁상품 불완전판매와 CJ그룹 비자금 계좌 개설 등으로 무더기 징계를 내렸다.

금감원은 4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우리은행 제재 건을 심의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심의 결과 이 행장은 경징계를 받았고, 나머지 제재대상자 가운데에서는 중징계가 다수 포함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파이랜드 관련 위법 사항이 제재심의위에서 확인돼 개인에 대한 조치는 원안대로 확정됐다”며 “이순우 행장의 경우 직접적인 행위자가 아니기 때문에 경징계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파이시티 사업은 서울 양재동 옛 화물터미널 부지에 대규모 복합유통센터를 짓는 프로젝트였지만 제때 인허가를 받지 못하다가 2011년1월 회생절차에 들어갔다. 우리은행은 이와 관련 하나UBS자산운용이 만든 ‘하나UBS클래스원특별자산투자신탁 제3호’를 투자자들에게 불완전판매를 했다 지적이 있었다.

CJ그룹 비자금 조성을 위한 차명계좌 개설 관련해서는 우리은행의 한 점포에서 관련 차명계좌를 수백 개 만들어준 것이 확인됐다. 한편, 우리은행의 경우 기관경고의 중징계 방침에서 경감돼 경징계인 기관주의로 결론이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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