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은 자유, 탈퇴는 안돼' 민간임대주택에 칼 빼든 용인시

관내 미승인 상태로 홍보하는 민간임대주택 8곳 명단공개
사업계획 미승인 상태서 투자자 모집하는 행위 빈번
탈퇴시 출자금 대부분 미반환, 자격유지하려 해도 추분
  • 등록 2024-11-25 오후 5:57:51

    수정 2024-11-25 오후 5:57:51

[용인=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탈퇴도 마음대로 안 된다’ 용인특례시가 최근 관내 민간임대주택 사업자들에 칼을 빼 들었다.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지도 않은 상태에서 투자자들을 끌어들여 피해를 호소하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25일 경기 용인시는 지역 내 건설 홍보 중인 민간임대주택 현장은 총 8곳이지만 이 가운데 시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곳은 단 한 곳도 없다고 밝혔다.

미승인 민간임대주택 8곳 명단공개

시는 이례적으로 해당 민간임대주택의 명칭도 공개했다.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않은 8곳은 용인남곡헤센시티 1·2차, 삼가 위버하임, 용인시청역 어반시티 1·2차, 구성역 플랫폼시티45, 구성역플랫폼시온시티47, 신갈동민간임대주택이다.

용인시 지역주택조합 및 민간임대 아파트 사업 현황도.(자료=용인시)
용인시는 “최근 불법 현수막과 홍보관 운영 등을 통해 민간임대주택 관련 허위 광고를 퍼뜨리는 행위로 인한 시민들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시민들이 민간임대주택 회원에 가입하기 전 사실 관계를 꼼꼼히 확인하는 등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간임대주택 회원모집은 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조성하기 위한 투자자나 출자자를 모집하는 행위이지만, 이를 임차인 모집이나 분양인 것처럼 거짓으로 광고하는 데 대해선 공정거래위원회에 제보하는 등 시민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시가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하루 최대 30건까지 피해상담 봇물

용인시가 이처럼 단호한 입장을 낸 것은 시에 민간임대주택 회원가입이나 탈퇴 관련 문의를 하는 시민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사례를 살펴보면 A씨의 경우 2027년 준공한다는 계획을 앞세운 민간임대주택이 시중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회원을 모집한다는 말에 덜컥 가입했다. 이후 해당 민간임대주택이 용인시의 사업계획승인도 받지 않은 사실을 확인한 A씨는 사업자 측에 탈퇴를 요구했다. 하지만 이미 납부한 출자금 중 업무 추진비, 위약금 등을 빼고 나면 환급받을 수 있는 돈이 거의 없는 데다 자격을 유지하려면 추가 출자금까지 내라는 말을 들은 A씨는 현재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B씨의 경우 토지 80% 이상을 확보한 데다 세대 수, 평면도 등 구체적 사업계획도 그럴듯하게 제시한 또 다른 민간임대주택의 홍보물을 보고 계약을 맺었다. 물론 해당 임대주택 또한 용인시의 사업계획승인은 물론 확정된 계획도 없다는 곳이었다. B씨는 결국 수백만원 상당의 출자금을 포기하고 가입을 취소했다.

이처럼 용인시 담당 부서에는 하루 3~5건에서 많을 땐 하루 30건까지 전화·방문 상담이 들어오는데 상담자 대부분 은퇴자금을 투자하려는 퇴직자나 고령의 어르신들이다. 결국 피해가 확산될 것을 우려한 용인시는 미승인 민간임대주택 사업지구의 명칭까지 공개하는 초강수를 둔 것이다.

민간임대주택사업 무산시 피해는 당사자가 책임

용인시는 이같은 민간임대주택 추진 현황을 시 홈페이지 분야별 정보>도시>주택/건축 게시판에 게시하고, 현수막과 안내문 등으로 시민들에게 주의 사항을 알릴 방침이다.

용인시 관계자는 “민간임대주택 회원으로 한번 가입하면 탈퇴가 쉽지 않고 해약할 때 손해를 볼 수 있다”며 “계약할 때는 가입자에게 불리한 사항은 없는지 확인하고, 사업이 장기화되면 분담금 상승과 내부 분쟁 등으로 인한 정신적·금전적 피해가 클 수 있다며 신중하게 가입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주택건설사업은 건축심의 등 행정절차 후 사업계획승인과 각종 신고 절차가 이행돼야 하고, 사업부지의 토지 사용권원과 소유권이 확보돼야 해 계획 전반에 대한 충분한 정보 수집과 검토가 필요하다.

투자자나 출자자, 조합원 형태의 회원가입 계약은 관련 법령상 규제가 없는 데다 출자금(가입금) 반환(철회)에 대한 규정도 없어 토지 매입이 원활하지 않아 사업이 지연·변경되거나 무산됐을 때 그 피해는 고스란히 당사자가 져야 한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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