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배우 신현준 씨가 ‘갑질’을 했다고 주장하며 이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한 전 매니저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 배우 신현준 (사진=이데일리 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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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제1형사부는 28일 협박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신 씨의 전 매니저인 A(43)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1심에 판단에 불복해 항소한 검찰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A씨는 2021년 2월 22일 휴대전화를 통해 신 씨에게 “그동안 겪었던 일이 생각난다”는 취지의 SNS 메시지를 보내는가 하면, 그 다음 날 “형님 답이 없으시네요. 커뮤니티에 제 사연을 올리겠습니다”라는 등 문자 메시지를 보내 신 씨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20년 소속사로부터 받지 못한 급여를 신 씨에게 받아내려 했으나 뜻대로 되지 않자 갑질 피해를 입은 것처럼 주장하고, 언론에 공개할 것처럼 신 씨를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매니저의 폭로로 소위 ‘갑질 연예인’으로 언론에 보도되며 출연하던 프로그램에서 하차하게 됐다. 피해자가 대중의 관심을 받는 연예인이라는 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협박으로 인해 피해자가 심한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