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농업인 무료법률상담은 영농과 생활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적 분쟁과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해 진행되었으며, 내면농협과 예산축협 조합원의 시간적·지리적 불편함을 덜어주고자 농협중앙회 소속 변호사 3명이 각각 현장을 찾아가 1:1 맞춤형 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했다.
농협중앙회는 1996년부터 농업인 무료법률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며, 2021년에는 법무지원국을 신설하고 무변촌(無辯村)지역 농업인의 법률리스크 경감을 위한 현장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농업인 권익보호에 앞장서고 있다. (사진=농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