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3089억원에 달하는 BNK경남은행 횡령 사건에서 돈을 세탁하고 보관한 공범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서울중앙지방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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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양진호 판사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문자금세탁범 공모씨에게 전날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공씨는 상품권깡 및 환전소를 통한 현금화 방법으로 횡령금 가운데 112억5000만원을 세탁한 혐의를 받는다.
횡령 사건의 주범의 친형이자 자금세탁에 관여한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및 동법 방조)를 받는 이모씨에게는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씨는 상품권깡 업자 3명을 알선하고, 차명계좌를 통해 44억원을 세탁하는 데 관여한 혐의다. 그는 동생 이씨의 현금 및 골드바 등 57억원을 숨겨둔 오피스텔 월세를 납부하며 은닉처를 관리한 혐의도 받는다.
한편 검찰은 2008년부터 2022년까지 BNK경남은행의 부동산PF 자금 3089억원을 횡령하고 일부를 현금화한 이모 부장과 공범인 한국투자증권 직원 출신 황모씨를 지난해 9월 구속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자금 세탁 범행을 엄벌해 ‘범죄로는 이익을 얻을 수 없다’는 원칙이 확립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