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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지난 5월 2일 동대문구 장안동의 한 아파트에서 아내와 금전 문제로 다투다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범행 직후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피해자 측 유족은 평소 피해자가 운영하는 미용실에서 김씨가 피해자를 종종 폭행해 폐쇄회로(CC)TV를 설치했다고 진술했다.
김씨는 조울증, 분노장애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또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결혼 생활을 한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는 영원히 돌이킬 수 없어 어떤 이유로도 용납할수없는 범행”이라며 “피해자 자녀들이 피고인에게 오히려 엄벌을 호소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