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국토교통부와 부동산 시장에 따르면 지난 2월 범정부 차원의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지원 대책의 하나로 내놓은 긴급주거지원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강제관리주택으로 9세대, LH 등에서 제공하는 공공임대 방식으로 10세대로, 전국에서 총 19세대가 거주하고 있다. 다만 HUG가 긴급주거지원 방식으로 제공하던 강제관리주택은 지난 2월부터 지원이 중단된 상태다.
HUG 관계자는 “강제관리주택은 물건이 낙찰되면 중간에라도 다시 퇴거해야 하는 부담이 있기에 피해자들도 선택을 꺼리고 실제로 긴급주거지원이라는 취지와도 잘 맞지 않아 지난 2월부터 해당 주택으로 긴급주거지원을 하고 있진 않다”며 “다만 현재 이용 중인 강제관리주택의 긴급 주거에 대해선 지원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LH 관계자는 “우선 HUG에서 전세사기 피해 인증(증명)을 받아 입주하는 입주자는 기본 6개월 긴급 주거 지원이 가능하지만 이 중에서도 무주택자이거나 소득이나 총자산 등의 기준을 충족하면 본인의 의지에 따라 최대 공공임대 혜택을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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