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경찰이 한국수자원공사의 수익사업 관련 법안을 처리하는 대가로 후원금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무혐의 처분했다.
|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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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은 황 의원과 박재현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다. 황 의원의 박사학위 논문 지도교수 A씨와 수자원공사 사장실에 근무하는 간부 B씨도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했다.
황 의원은 2018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 시절 피감기관인 수자원공사가 부산 스마트시티에 건물을 짓고 임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하고 그 대가로 1000만원의 후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입건됐다.
황 의원은 2017년 A씨가 국토위 의뢰를 받아 작성한 용역보고서를 상당 부분 번역해 자신의 박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했다는 의혹도 받았다.
지난해 2월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이 황 의원과 A·B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하면서 수사가 이뤄졌다.
경찰은 지난해 5월과 7월 대전에 있는 수자원공사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임직원들이 국토위 여야 의원들에게 이른바 ‘쪼개기 후원’을 한 정황을 포착했다. 박 사장 등 수자원공사 임직원 9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이 중 7명을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