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이 통과돼 제정되면 가수 유승준씨 사례처럼 국적 변경으로 병역을 피한 자들에 대한 입국 제한 근거가 확실해질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거나 이탈했던 남성’의 국적 회복을 원칙적으로 불허하고 입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재외동포 체류자격(F-4) 사증발급 제한 연령을 현행 40세에서 45세로 확대하고, 국가·지방직 공무원 임용도 45세까지 제한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유씨는 2002년 군입대 연령이 되자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법무부로부터 입국을 제한당했다ㅓ. 이후 2015년 재외동포 비자(F-4)로 입국하게 해 달라고 신청했다가 거부당했다.
대법원은 비자발급 거부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비자발급 거부 취소 신청을 인용했을 뿐 비자 발급을 명령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유씨는 최근에도 모종화 병무청장이 자신의 입국 허가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밝히자 SNS 등을 통해 장문의 호소문을 올려 입국을 가능케 해줄 것으로 요구하기도 했다.
국정감사에 참석해서 ‘유승준’이라는 이름조차 사용하는 것을 거부했던 모 청장은 “스티브 유는 사회적으로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공인으로서 국가와 국민에게 수차례 성실한 병역의무 이행을 약속했음에도 한국 국적을 이탈해 병역을 기피한 사람”이라며 입국 불허가 합당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모 청장은 “입국해서 연예인 등으로 경제활동 시 현재도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커다란 상실감과 허탈감을 주게 되어 사회적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판단한다”며 유씨 입국 허가가 가져올 부작용을 강조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