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도시공원 역사 썼다"는데…토지주, 왜 반발하나

서울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제 앞두고 기존 공원 존치
도시자연공원구역 신설 등 행정력 총동원…118.5㎢ 부지 지켜내
도시공원 일몰제 헌법소원도 준비중…“공익 훼손·위헌성”
토지주 보상 가이드라인 없는 ‘땜질 처방’ 비판도
  • 등록 2020-06-29 오후 4:13:36

    수정 2020-06-29 오후 5:33:55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오는 7월 1일 장기미집행공원 일몰제가 종료되는 가운데 서울시가 행정력을 총 동원해 기존 공원을 존치시키기로 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서울시가 토지주 보상에 대한 구체적 대안을 마련하지 못한 채 ‘행정갑질’을 펼치고 있다며 토지주들의 반발이 거세기 때문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29일 브리핑에서 “한 평의 공원녹지도 줄일 수 없고 한 뼘의 공원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각오로 과감한 재정투자와 도시계획적 관리방안을 총동원해 도시공원 118.5㎢를 지켜냈다”며 서울시 도시공원 관리방향을 밝혔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29일 서울시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평의 공원녹지도 줄일 수 없고 한뼘의 공원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각오로 과감한 재정투자와 도시계획적 관리방안을 총동원해 도시공원 118.5㎢를 지켜냈다”며 서울시 도시공원 관리방향을 밝히고 있다. (사진=정두리 기자)
현재 서울시는 전체 도시공원(136㎢)의 87%(118.5㎢)에 해당하는 면적이 장기미집행공원이다. 이번에 서울시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을 존치시킬 수 있었던 방안은 크게 세 가지다.

우선 서울시내 장기미집행공원 20.7%에 달하는 24.5㎢의 부지는 보상과 매입을 통해 도시계획상 공원으로 유지한다. 이 부지는 서울시가 수년간 매입해온 공원부지와 향후 매입할 부지가 포함된 곳이다. 서울시는 지난 2002년부터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가운데 공원 조성이 가장 시급한 부지를 ‘우선보상대상지’로 정하고, 매년 1000억원이 넘는 재정투입과 지방채 발행이라는 특단의 조치를 취해왔다.

이렇다 하더라도 장기미집행공원 80%에 해당하는 94㎢의 부지는 어떻게 존치시킬 수 있었을까. 서울시는 공원 지정 효력이 사라지게 되는 땅 58.4%에 달하는 69.2㎢ 부지를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하고 29일자로 도시관리계획변경사항에 대한 결정고시를 했다. 전국 최초로 ‘도시자연공원구역’을 신설한 것이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이다. 정성국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장은 “서울시가 시급하게 움직였던 것이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이라면서 “토지 소유자가 지자체에 토지를 매수해달라고 토지매수를 청구할 수 있고, 협의매수 등 방식으로도 사유지 매입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나머지 20.9%에 달하는 24.8㎢는 북한산 공원부지다. 서울시는 그동안 국립공원과 도시자연공원으로 중복해서 관리됐던 이 부지를 북한산 국립공원으로 환경부가 관리하도록 행정 조치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다. 앞으로 최대 20년 이내에 서울시가 국·공유지를 매입하지 않으면 국·공유지는 완전하게 실효하게 된다. 공원녹지법에 따르면 국·공유지 실효유예가 최대 20년으로 돼 있다.

서울시는 정부의 국·공유지 도시공원 실효 고시에 대해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명하며 정부와 국회 제도 개선을 주장하고 있다. 토지 값은 매년 가파르게 오르고 있고, 한정된 재원에서 공원매입에만 수 십 조원을 쓸 수는 없다는 게 서울시 측의 설명이다. 서울시는 도시공원 일몰 제도 자체가 공익을 훼손함은 물론 정부 대책의 위헌성이 있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 청구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가 국익을 위해 공원을 지켜냈다는 입장과 달리 토지주들은 이번 계획은 토지소유주의 사유재산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비판한다. 일례로 용산구 한남동 일대 한남공원부지는 이번 조치로 개발이 수포로 돌아갔다.

한남동에 도시공원 부지를 보유한 A씨는 “20년 동안 기다려온 토지주들에 대한 앞뒤 설명없이 서울시가 또 다시 행정갑질을 펼쳤다”면서 “언제 보상을 할지 순서도, 대안도 없는 땜질식 처방에 불과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태수 지존 대표는 “그간 도시자연공원구역 매수청구로 토지보상이 이루어진 사례는 수 필지에 불과한 유명무실한 제도”라면서 “토지보상을 한 이후 공원을 조성해야 비로소 공원을 지켰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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