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국회 등에 따르면 지난해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등록 임대주택의 임대료 증액 상한이 적용되는 계약을 한 단계 앞당기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을 보면 등록 임대주택의 최초 임대료는 임대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정한다. 임대료 증액이 5% 내로 제한되는 기준은 임대주택 등록 전 임대차 계약이 아닌 임대주택 등록 후 처음 맺는 임대차 계약이다. 집주인이 A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더라도 그 전에 계약해 A주택에 살던 세입자는 ‘5% 상한선’을 적용 받지 못한다는 얘기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임대사업자 등록 당시 임대차 계약이 이미 있다면 종전 임대차 계약에 따른 임대료를 최초 임대료로 보고 5% 상한선을 적용토록 했다.
이와 관련 국토교통부는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법안을 전면 수용하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