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산림사업의 환경성 제고를 위해 모두베기 벌채 시 벌채구역과 다른 벌채구역 사이에 폭 20m 이상의 수림대(樹林帶)를 남겨야 한다.
산림청은 이 같은 내용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각각 개정·공포했다고 12일 밝혔다.
시행령에서는 벌채 허가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입목벌채 등의 중지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됐다.
대규모 산림경영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경제림육성단지를 지정한 경우에 작성해야 하는 면적 및 지형도 등의 자료와 그 자료의 활용에 관한 규정도 새롭게 정비됐다.
이는 발주범위 등 사업시행의 주체를 두고, 지방자치단체와 조경업체 등과의 갈등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시행규칙에서는 목재 제품의 수출 시 합법적 생산 증명을 위해 산림사업 신고필증(신고수리증)을 발급하도록 개정됐다.
또한 특허출원 중인 공무원의 직무발명 또는 공동 연구개발 성과를 일반인 등이 사용하기 위해서는 국립산림과학원장 등과 사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기술사용료를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산림사업의 환경성 제고를 위해 모두베기 벌채 시 벌채구역과 다른 벌채구역 사이에 폭 20m이상의 수림대(樹林帶)를 남겨야 한다.
박은식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산주와 임업인의 불편사항을 개선하는 한편 친환경 벌채를 위한 제도 개선으로 벌채의 부정식 인식 해소와 환경성 제고에도 노력했다”면서 “앞으로도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