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난민신청 5711명..체류연장 악용 불법브로커 활개

13년 1574명→15년 5711명으로 급증
경찰단속서 알선브로커 37명 등 171명 검거..17명 구속
  • 등록 2016-02-18 오후 4:14:00

    수정 2016-02-18 오후 4:14:00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현행 난민법에 따르면 외국인이 한국 정부에 난민신청을 하면 6개월에서 최대 2년까지 걸리는 심사기간 동안 한국에 무조건 체류할 수 있다. 특히 기존 불법 체류자도 일단 난민신청서를 내면 심사기간 동안에는 한국에 머물 수 있어 암암리에 불법체류 연장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이와 관련, 한국 정부에 대한 난민신청은 지난 2013년 1574명에서 작년 5711명으로 2년새 4배 가까이 늘었다. 경찰은 난민신청자가 급증한 배경에는 허위난민 신청과 이를 대행하는 국내외 브로커가 있다고 판단, 처음으로 집중단속에 나섰다. 아울러 국내기업의 경제활동을 돕는 취지의 초청제도도 외국인 불법입국 경로로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지난해 11월부터 법무부와 함께 허위 난민신청과 허위초청, 여권·비자 부정발급 등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여 불법행위 51건을 적발하고 알선브로커 37명 등 총 171명의 출입국사범을 검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중 알선중개인 9명을 포함해 17명을 구속했다.

브로커들은 허위 난민신청자에게 15만에서 최대 500만원의 수수료를 받고 각종 난민신청 필요서류 위조 등의 작업을 해준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지방경찰청은 이번 단속에서 지난해 8월 한국에 있는 베트남 불법체류자들을 대상으로 평균 150만원을 받고 허위 난민신청을 알선한 브로커와 실제 난민신청을 한 베트남인 등 21명을 붙잡았다.

브로커들은 외국인 체류자에게 ‘주택임대차계약서’도 만들어줬다. 한번 난민지위를 얻은 외국인이 체류기간 연장하기 위해선 국내에 안정적인 주거지 확보를 증명할 수 있는 주택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인천에서는 관광비자로 입국한 이집트인들을 대상으로 돈을 받고 가짜 임대차계약서 등을 만들어준 7명이 붙잡혔다.

허위 난민신청자들은 국적별로 베트남인이 17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방글라데시 15명, 이집트 10명 등이다.

브로커들은 초청제도를 이용하면 정식비자를 받지 못한 외국인도 한국 기업과의 거래 및 고용을 이유로 한국에 들어올 수 있다는 점도 악용했다. 한국 기업의 초청장과 계약서를 이용하면 비자까지 받을 수도 있다.

이와 관련, 지난해 6월 한국에 유령 사업장을 설립, 국내 취업을 원하는 이집트인들을 바이어로 위장해 불법초청한 알선중개인 등 31명이 붙잡혔다. 또 서울청은 국내 공기업의 초청장을 위조해 파키스탄인을 불법적으로 입국시킨 브로커 등 4명을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단속은 단순 출입국사범이 아닌 알선중개인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했다”며 “앞으로 허위 난민신청과 출입국범죄 등에 대한 단속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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