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 사위 마약 상습투약 공개에 곤혹스러워진 김무성

  • 등록 2015-09-10 오후 7:26:59

    수정 2015-09-10 오후 7:30:38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둘째 사위의 상습마약 투여 전과 사실이 공개되면서 곤혹스러운 처지에 놓였다.

김 대표는 10일 ‘상습 마약 투약자가 김 대표의 아들’이라는 한 언론보도 직후 곧바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부모 된 마음에 ‘(결혼은) 절대 안 된다. 파혼이다’ 하고 설득했었는데, 부모가 자식 못 이긴다고 결혼 꼭 하겠다는데 방법이 없었다“며 인정했다.

그는 “딸이 한 번도 속 썩인 일이 없었고 모범적인 애인데 딸의 판단을 믿기로 하고 결혼을 하게 됐다”면서 “사위는 공인도 아닌데 잘못된 일에 대해 심판도 형도 받고 했는데 이렇게 이름까지 공개돼 참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수원대 디자인학부 조교수로 재직중인 김 대표의 둘째 딸은 지난달 26일 충북지역 건설업체 대표의 아들인 이 모(39)씨와 비공개로 결혼했다.

이씨는 지난 2011년 1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15차례에 걸쳐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바 있다. 올해 2월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하현국)는 이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과 약물치료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검찰과 이씨가 모두 항소하지 않아 이 판결은 확정됐다. 검찰은 구형 때에도 영향 기준에 미달하면서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나자 새정치민주연합은 봐주기 재판논란에 초점을 맞춰 집중 공세에 나섰다.

서영교 의원은 이날 열린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법원과 검찰이 마약을 상습 투약했던 유력 정치인 인척을 봐줬다는 언론 보도를 접했다”라며 “이 사람은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했는데 기준 형량에 훨씬 미치지 않는 집행유예가 나왔고 검찰이 항소하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임내현 의원도 “검찰에서 마약과장으로 일할 때 여러 가지 마약 사건을 접했지만 이 사건을 실형으로 선고하지 않는 건 실정에 맞지 않는다”라며 “비공식적으로 판·검사와 토의해본 결과 이 1심 판결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또 ‘봐주기 재판’ 논란에 대해 “정치인의 인척이기 때문에 양형을 약하게 받았다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라며 “정치인 가족이라면 중형을 때리지 봐주는 판사는 본 적이 없다”며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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