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대표는 10일 ‘상습 마약 투약자가 김 대표의 아들’이라는 한 언론보도 직후 곧바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부모 된 마음에 ‘(결혼은) 절대 안 된다. 파혼이다’ 하고 설득했었는데, 부모가 자식 못 이긴다고 결혼 꼭 하겠다는데 방법이 없었다“며 인정했다.
그는 “딸이 한 번도 속 썩인 일이 없었고 모범적인 애인데 딸의 판단을 믿기로 하고 결혼을 하게 됐다”면서 “사위는 공인도 아닌데 잘못된 일에 대해 심판도 형도 받고 했는데 이렇게 이름까지 공개돼 참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수원대 디자인학부 조교수로 재직중인 김 대표의 둘째 딸은 지난달 26일 충북지역 건설업체 대표의 아들인 이 모(39)씨와 비공개로 결혼했다.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나자 새정치민주연합은 봐주기 재판논란에 초점을 맞춰 집중 공세에 나섰다.
임내현 의원도 “검찰에서 마약과장으로 일할 때 여러 가지 마약 사건을 접했지만 이 사건을 실형으로 선고하지 않는 건 실정에 맞지 않는다”라며 “비공식적으로 판·검사와 토의해본 결과 이 1심 판결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또 ‘봐주기 재판’ 논란에 대해 “정치인의 인척이기 때문에 양형을 약하게 받았다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라며 “정치인 가족이라면 중형을 때리지 봐주는 판사는 본 적이 없다”며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