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폐기물 업체서 끼임 사망...'50인 미만' 첫 중처법 적용

근로자 10명 사업장서 사망사고
고용장관 "법대로 신속 처리...중대재해 예방 시급"
  • 등록 2024-01-31 오후 6:07:09

    수정 2024-01-31 오후 7:20:48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상시근로자가 10명인 부산 폐기물 업체에서 31일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5~49인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시행한지 닷새만으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현장에서 엄정 대응을 지시했다.

지난 28일 경기도 고양시 한 공사현장에서 작업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고용부는 이날 오전 9시쯤 부산 기장군 한 폐알루미늄 수거·처리업체에서 노동자 A(37)씨가 집게차로 폐기물을 내리는 작업을 하던 중 집게마스트와 화물적재함에 끼여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망했다고 밝혔다.

이 업체는 상시근로자 수가 10명인 사업장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중대재해법은 지난 27일부터 5~49인(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에 적용됐다.

이 장관은 이날 현장을 찾아 부산고용노동청과 부산동부지청에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이 장관은 “중대재해법 확대 적용으로 인한 현장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50인 미만 기업에서 사전에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이행하고,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고용부는 “올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컨설팅·교육·기술지도를 집중 실시할 예정”이라며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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