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모두 하겠다는 '1기 신도시 특별법'…특혜 논란 해결이 관건

신도시 정비, 작년 대선 尹·李 모두 공약이었지만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등 13개 법안 국토위 계류
법안소위서 '형평성' 등 이견…두 번 더 추가 심사
민주, 특별법+재정비촉진법 동시 처리 추진
  • 등록 2023-11-15 오후 5:23:31

    수정 2023-11-15 오후 5:23:31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정치권에서 경기 성남 분당·고양 일산·안양 평촌·부천 중동·군포 산본 등 ‘1기 신도시’ 정비 사업 추진을 위한 특별법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여야가 큰 틀에서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그간 지지부진했던 입법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다. 다만 수도권 등 특정 지역에 대한 ‘특혜 시비’가 쟁점으로 떠오르는 만큼, 제21대 국회 내 통과를 위한 관련 법안심사 ‘문턱’은 여전하다.

경기 고양시 1기 일산 신도시 일대 전경.(사진=고양시)
15일 국회에 따르면 국토교통위원회는 오는 22일과 29일 두 차례 법안소위를 열고 이른바 ‘1기 신도시 특별법’으로 불리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 특별법’(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을 논의할 예정이다. 국토위 법안소위는 지난 5월 말부터 10월 국정감사 기간 전까지 세 차례 회의를 열고 정부 제출안을 포함해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관련 13개 법안을 심사했지만, 아직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했다.

수도권 1기 신도시 등 노후화된 대규모 계획도시에 대한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 재생 사업 추진은, 지난해 치러진 제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모두 대선 공약으로 내세우기도 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국회에 관련 법안이 13개나 쏟아졌지만, 1년 반이 더 지나도록 이렇다 할 진전 없이 법안소위에서 잠자고 있었다.

여야에서 모두 노후 계획도시에 대한 재생 사업의 필요성은 공감하면서도, 기존 관련 법률에 우선하는 특별별 도입 여부와 규모·시기 등 적용 대상 등을 두고 세부 이견이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3월 신도시 정비 관련 특별법을 발의한 김병욱 민주당 의원(경기 성남분당을)은 지난 5월30일 열린 국토위 첫 법안소위에서 “지금의 법률 체계로 봤을 때 과연 신도시 등 100만㎡ 이상 규모의 노후도시 재생이 상당히 어렵다”면서 “특정 지역에 대한 특혜가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의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서울 강남병)은 “1·2기 신도시에만 특혜를 부여하는 것은 이미 처음에 (개발을) 시작할 때 특혜를 부여한 것에 대해서 또 특혜를 부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당성은 없다”고 맞섰다.

가장 최근 논의였던 지난 9월13일 국토위 세 번째 법안소위에서도 이견이 벌어졌다. 김병욱 의원은 “신도시만 하다 보니 특혜 시비가 있어 좀 더 넓게 100만㎡, 20년 이상까지 (적용 대상을) 확대시킨 것”이라고 설명하자, 국토위 여당 간사 김정재 의원(경북 포항북)은 “주민의 삶의 질 개선에 방점이 찍히기보다는, 엄청난 재산 증식을 가져온다고 누구나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법에 대해서 수도권 이외 지역 주민과 의원들이 굉장히 민감하고 예민한 것”이라고 난색을 표했다.

홍익표(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노후계획도시 주거환경개선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민주당 국토위원들은 이날(1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후계획도시 특별법’과 함께 ‘도시재정비촉진법’ 개정안도 꺼내 들며 모두 연내 입법 통과할 수 있도록 정부·여당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일부 신도시에만 특혜를 준다는 논란을 완화하기 위해 구도심 지역의 개발을 지원하는 재정비촉진법 동시 처리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국토위 야당 간사 최인호 의원은 “여러 가지 문제점도 동시에 지적됐지만, 이제 해결해야 될 단계에 왔다”며 “공평성 차원으로 기존 법을 대폭 개정해서라도 균형을 맞춰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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