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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개정안과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176명 전원 찬성으로,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175명 전원 찬성으로 각각 가결됐다.
법안 처리에 반대하던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 표결에 불참하면서, 해당 4개 법안 모두 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권 단독으로 강행 처리됐다.
앞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은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하지만 김진표 국회의장은 여야 합의 처리를 주문하며 법안 상정을 미뤄왔다.
앞서 민주당이 이날 의원총회를 통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곧장 국회 본회의에 보고하면서다.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은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따라서 이날 본회의 당일 표결에는 부칠 수 없다.
여당이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반대를 위해 개별 법안당 24시간씩 총 4박5일간 필리버스터에 들어가면, 본회의가 오는 13일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이 기간 중에 이동관 위원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 처리가 가능해진다.
결국 여당이 이동관 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검사의 탄핵을 막기 위해 ‘울며 겨자 먹기’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한 필리버스터 계획을 취소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이날 본회의에서 곧장 법안 표결에 부쳐지면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모두 의석수 우위를 확보한 민주당 등 야권 주도로 가결 통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