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부(남천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31일 결심 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46)씨에게 이같이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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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피고인은 둔기를 사전에 구입한 뒤 가족 살해 후 자살로 위장하려 했고, 거짓 알리바이를 만들며 태연히 유족 행세도 했다”며 “흉기 범행 시에는 횟수를 세는 것이 무의미할 정도로 잔혹했으며 그 과정에서 ‘아디오스 잘가’라고 말하는 등 마치 살인을 즐기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5일 오후 8시를 전후해 광명의 한 아파트에서 40대 아내 B씨와 10대 아들인 중학생과 초등학생을 흉기로 살해했다.
당초 A씨는 이 사건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았지만, 경찰은 주변 정황을 토대로 A씨가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하고 당시 상황 등을 집중 추궁해 자백을 받았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범행 당일 부인과 이혼 서류를 접수하려다 화해했지만 큰아들과의 불화로 범행을 결심했다고 진술했다.
A씨도 이날 최후 진술에서 “이 모든 일은 제 잘못으로 벌어진 일”이라며 “재판 결과가 무엇이 나오든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A씨는 “한가지 바라는 것이 있다면 잠시나마 자유를 줬으면 좋겠다. 죽을 수 있는 자유가 없다. 제 삶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 부디 자비를 베풀어주셨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A씨는 자신에게 다른 인격체가 있고 기억상실 증세가 있다고 주장해 왔으나, 정신 감정 결과 ‘정상’ 소견이 나온 것으로 파악됐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4월28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