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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민주당은 즉각 반발했다. 임선숙 최고위원은 “국민의 분노를 정치보복 수사로 돌리려는 정권과 검찰의 야합”이라고 주장했고,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명백한 과잉수사이자 정치 탄압, 보여주기식 수사”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정 실장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단언컨대 저는 그 어떤 부정한 돈도 받은 일이 없다”며 “검찰은 ‘삼인성호’(三人成虎·근거 없는 말도 여럿이 하면 곧이듣게 된다는 뜻)로 없는 죄를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조계 전문가들은 검찰의 뇌물혐의 수사에서 압수수색은 필수적인 절차라고 반박했다. 불법자금 수수 및 뇌물 범죄는 수익을 은닉할 곳이 한정된다는 특성상 피의자의 주거지·사무실 압수수색은 수사의 ‘원칙’과 다름없다는 것이다.
검찰 출신 조주태 변호사는 “뇌물혐의 피의자에 대한 주거지·사무실 압수수색은 수사의 기본 중 기본”이라며 “오히려 압수수색을 건너뛰면 나중에 ‘봐주기·부실 수사’를 벌였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현직 검찰 관계자는 “뇌물, 부정부패 범죄로 얻은 돈을 은행 계좌에 고이 쌓아놓을 리는 없다”면서 “뇌물 유형의 범죄는 규모나 정치적 성격과는 무관하게 압수수색을 통해 돈의 은밀한 흐름을 쫓아야 하며, 법원도 이 필요성을 인정해 영장을 발부하는 것”이라고 짚었다.
조 변호사는 “정 실장이 자신에게 불리할 수 있는 내용을 스스로 제거하는 것은 피의자의 정당한 방어권 행사 차원으로 봐야 한다”며 “검찰과 법원도 증거인멸 가능성을 인지했겠지만, 그래도 뇌물 수사에서 압수수색은 기본이기 때문에 영장이 발부·집행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대장동 일당이 정 실장과 이재명 대표에게 대장동 개발 이익을 극대화하는 편의를 요청하고, 실제 성남시 정책에 반영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정민용 전 성남도공 전략사업팀장이 이 대표에게 여러 차례 대면보고를 했다는 현직 성남시 공무원들의 증언도 다수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