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 19층서 밀어 살해한 30대男, 1심 '징역 25년'

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
法 “죄책 가볍지 않지만… 재범 가능성 낮아”
  • 등록 2022-07-14 오후 5:27:33

    수정 2022-07-14 오후 5:27:33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이별을 통보한 연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뒤 19층 아파트 베란다에서 밀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전경(사진=방인권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준철)는 14일 오후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약 300만원의 추징금을 부과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아직 20대에 불과한 피해자가 목숨을 잃었고 그 과정에서 겪었을 신체정신적 고통은 가늠하기 힘들 정도로 극심했을 것”이라며 “유족들 역시 치유하기 어려운 깊은 상처를 입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는 케타민과 대마 등을 매수해 흡연했다”며 “마약류 범죄의 위험성과 부정적 영향이 크고 피고인이 이를 매수한 동기와 경위를 비춰보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덧붙였다.

다만 A씨가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살인 직후 자수해 범행을 자백한 점, 잘못을 반성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됐다.

재판부는 검찰이 청구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범행 이전 살인이나 폭행 전력이 없고, 재범 위험성 평가 결과 위험성은 중간 수준으로 나오는 등 재범 단정이 어려운 사정 등을 감안해서다.

가상화폐 투자업체 대표인 A씨는 지난해 11월, 주거지인 서울 서초구 모 아파트에서 동거하던 여자친구가 이별을 고하자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른 뒤 19층 베란다 밖으로 밀어 떨어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2004년부터 정신질환 치료를 받았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해왔지만,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한편 사건 당시 경찰은 살인 혐의만을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A씨에게 마약 투약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소변·모발 감정을 의뢰했고, A씨 모발에서 마약류가 검출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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