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2670억 투입’ 기초수급자 전원 문화누리카드 지원

  • 등록 2022-01-26 오후 4:44:10

    수정 2022-01-26 오후 4:44:10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그동안 선착순 지원해오던 통합문화이용권(이하 문화누리카드)이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모두에게 지원 확대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6일 “문화누리카드를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전체에 지원한다”며 “지역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 모바일 응용프로그램(앱) 고도화 등으로 이용자 편의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 일환으로 문체부는 올해 국비 1881억원과 지방비 789억원 등 총 2670억원을 투입해 처음으로 6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전원에게 연간 10만원의 문화누리카드를 지원한다. 지금까지는 이들 계층 일부에게 선착순으로 지원해왔다.

자료=문체부
문화누리카드는 전국 2만4000여개 문화예술·여행·체육 분야 가맹점에서 이용할 수 있다. 영화 관람 시 2500원 할인, 도서 구매 시 10% 할인, 스포츠 관람 시 40% 할인, ‘코레일 문화누리카드 레일패스’ 구매 등 다양한 혜택을 함께 제공한다.

문화예술단체가 기부한 입장권 ‘나눔티켓’(무료 또는 할인)도 1인당 4매까지(월 3회 한도) 사용 가능하다. 또한 지난해 문화누리카드 이용자 중 수급 자격을 유지하는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올해 지원금이 충전된다.

문화누리카드 누리집 공지 사항의 ‘2022년 문화누리카드 자동 재충전 안내’에서 대상자인지 확인할 수 있으며, 대상자는 27~28일 문자로 안내할 예정이다. 새롭게 문화누리카드를 발급할 경우 2월3일부터 문화누리카드 누리집과 전국 주민센터, 모바일 응용프로그램을 통해 11월 30일까지 받을 수 있으며 사용 기간은 12월 31일까지다.

아울러 문체부는 문화누리카드 이용자에게 지역별 맞춤형 서비스를 확대하고, 모바일 응용프로그램을 고도화해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개선한다. 또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이들을 선제적으로 발굴하는 ‘권리구제 서비스’도 이어간다. 만 14세 미만 미성년자가 문화누리카드 신청 시 필요한 대리인 자격도 법정대리인 외에 세대주 등으로 확대한다.

황희 문체부 장관은 “문화누리카드를 통해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국민 누구나 문화로 일상 속 작은 행복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이용자와 현장 의견을 적극 수렴해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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