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물류센터 화재 당시 비상벨 6차례 껐다…警, 법인 등 4명 입건

스프링클러 가동 10분 지연시켜
  • 등록 2021-07-19 오후 4:54:32

    수정 2021-07-19 오후 4:54:32

[수원=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소방관 1명의 목숨을 앗아간 쿠팡물류센터 화재 당시 방재실 직원들이 화재경보를 6차례나 끈 정황이 포착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수사전담팀은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쿠팡 물류센터 내 전기 및 소방시설을 전담하는 A업체 소속 팀장과 직원 2명 등 총 3명을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A업체 법인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B씨 등은 지난 17일 오전 5시 20분께 물류센터 지하 2층에서 불이 났을 당시 화재경보기가 울리자 현장 확인 없이 6차례에 걸쳐 방재 시스템 작동을 초기화해 스프링클러 가동을 10여 분 지연시킨 혐의다.

지난달 17일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 쿠팡 덕평물류센터 화재 현장에서 소방관들이 진화작업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조사 결과 경보기가 최초로 울린 시각은 오전 5시 27분이었지만 B씨 등은 이를 기기 오작동으로 여기고 6차례에 걸쳐 방재 시스템을 초기화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시스템이 다시 작동해 스프링클러가 작동한 시각은 오전 5시 40분으로 최초 알람이 울린 뒤 10여 분이 지난 뒤였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방제 시스템을 전담하는 하청업체 소속 직원들로 스프링클러 작동을 지연시킨 것이 화재 확산으로 이어졌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17일 오전 5시 20분께 경기도 이천시에 소재한 쿠팡덕평물류센터 지하 2층에서 시작한 불은 발생 6일만인 같은 달 22일께 완전 진화됐다. 이 과정에서 경기 광주소방서 119 구조대 김동식 구조대장(52·소방령)이 인명 검색을 위해 건물 지하 2층에 진입했다가 화재가 확산할 때 미처 나오지 못해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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