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하던 여성 찾아가 사제폭발물 터뜨린 20대 '징역 5년'

  • 등록 2021-03-17 오후 3:24:12

    수정 2021-03-17 오후 3:24:12

[이데일리 이재길 기자] 스토킹하던 여성의 아파트를 찾아가 사제폭발물을 터뜨린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전주지법 제11형사부(강동원 부장판사)는 17일 폭발물 사용, 특수주거침입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7)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7일 오후 8시 5분쯤 전주시 덕진구 만성동의 한 아파트 3층 계단에서 폭발물을 터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사제폭탄을 들고 2층에 있던 A씨는 여성의 가족이 나타나자 3층으로 이동하면서 터뜨렸다.

폭발물은 A씨가 손에 쥔 상태에서 점화했다. 이로 인해 A씨는 왼손에 중상을 입었다. 다른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A씨는 유튜브 영상 등을 통해 폭발물 제조 방법을 습득한 뒤 직접 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의 집에서는 폭발물 제조에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화학물질이 발견됐다.

A씨는 일방적으로 교제를 허락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여성과 그의 아버지가 거부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범행의 위험성, 동기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자로부터 아직 용서를 받지 못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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