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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6일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정부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위한 세부안을 마련했다”며 “다음 주 초 당정협의를 거쳐 최종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분양가 상한제는 정부가 매년 두 차례 고시하는 기본형 건축비(가산비 포함)에 땅값인 택지비(감정평가액+가산비)를 더해 분양가를 제한하는 제도다. 앞서 6월26일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민간택지 아파트에 대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가 관리가 한계에 다다랐다고 보고 다른 (규제)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분양가 상한제 확대 시행이 공론화했다. 김 장관은 지난달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할 때가 됐다”며 발언 수위도 점차 높였다.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분양가 상한제 확대 시행 방침을 발표한 이후 서울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매매값 상승 폭이 꺾였다지만 여전히 분양가가 높다”며 “예정된 대로 관련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요건을 완화해 정책 실효성을 높일 것으로 보인다. 현재 주택법상 3개월 주택 매매값 상승률이 물가상승률 2배 초과하는 동시에 △12개월 평균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상승률 2배 초과 △직전 두 달 동안 청약경쟁률이 5대 1초과 △석 달 간 주택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증가 요건 가운데 하나를 충족하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한다.
익명을 요구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일본의 경제보복, 미국의 중국 환율조작국 지정 등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는 마당에 분양가상한제까지 확대 도입하면 내수 경기는 더 침체될 수밖에 없다”며 “여러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부동산시장만 생각한 결정 같아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