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인]'우협' 선정 못한 성동조선, '매각 삼수' 실패…청산 가능성 커져

LOI 제출한 인수 후보군 '자금증빙력' 입증 못해
10월18일까지 '회생계획안' 제출 사실상 불가능
"회생절차 폐지 후 재신청보다 청산에 무게둘 듯"
  • 등록 2019-06-13 오후 4:26:08

    수정 2019-06-13 오후 4:26:08

경남 통영에 있는 성동조선해양 야드 전경(사진=성동조선)
[이데일리 김무연 기자] 성동조선해양이 결국 새 주인 찾기에 실패했다. 앞서 두 차례 매각이 무산돼 회생에 ‘빨간불’이 켜졌던 성동조선은 이번 매각 실패로 청산 위기를 맞게 됐다.

13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이날 진행된 성동조선 본입찰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지 못했다.

지난 2월 재매각이 유찰될 때와 마찬가지로 인수의향서(LOI)를 제출한 인수후보들의 자금 증빙력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채권단과 매각주관사인 삼일회계법인이 지난 3일 진행한 예비입찰에는 싱가포르 펀드 컨소시엄 등 2월 재매각에 참여했던 3곳이 그대로 참여했다.

앞서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 성동조선 매각은 모두 우선협상대상자를 찾지 못해 유찰됐다. 지난해 12월 진행된 1차 매각에서는 인수의향서를 제출한 곳이 없어 매각이 무산됐고 지난 2월 재매각 당시에는 복수의 원매자가 인수 의사를 타진했으나 조건에 맞는 곳이 없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지 못했다.

성동조선은 ‘매각 삼수’ 실패로 청산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 기업회생절차는 1년 안에 종결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6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한다.

만약 주어진 기간 내에 회생계획안을 제출하지 못하면 회생절차는 폐지한다. 성동조선은 창원지방법원이 설정한 회생계획안 가결 기간인 10월 18일까지 우선협상대상자와 매각 본계약 체결 및 관계인 집회를 통해 회생계획안을 통과시켜 한다.

그러나 이번 매각 무산으로 사실상 성동조선해양의 회생절차 폐지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매각 작업에는 인수 후보의 실사와 자금 조달 방안 마련 등으로 짧게는 한 달에서 길게는 수개월의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하다. 따라서 재매각을 진행하더라도 법원이 정한 시한 내에 회생계획안을 통과시키기 어렵다.

회생절차가 폐지되더라도 채권단은 다시금 법원에 회생절차를 다시 신청할 수 있지만 회사의 재정 여건, 아직 회복하지 못한 조선업황, 시장의 무관심 등을 고려하면 청산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매각 작업에 정통한 한 업계 관계자는 “세 번째 매각이 유찰돼 당혹스럽다”며 “앞으로 대응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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