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명규, 폭행 합의 종용 수단은 '졸업 후 취업'

  • 등록 2019-03-21 오후 4:02:34

    수정 2019-03-21 오후 4:02:34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전명규 한국체육대학교 교수가 조재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의 폭행 피해자들에게 합의를 종용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교육부는 21일 오전 교육신뢰회복추진단 제5차 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한체대 종합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한체대에서는 교수들의 비리와 학사 관리 부실 등 총 82건의 비리가 적발됐다.

감사 결과 조 전 코치에게 폭행을 당한 피해 학생들은 전 교수의 합의 종용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전 교수는 피해 학생과 가족들까지 만나 폭행 합의를 하거나 문체부 감사에 응하지 말 것을 강요했다. 전 교수는 특히 졸업 후 입단 등 학생 선수들의 진로·거취 문제를 압박 수단으로 이용하는 등 계획적으로 합의 종용을 한 것이 확인됐다.

이밖에도 전 교수는 빙상부 학생이 협찬받은 훈련용 사이클 2대를 가로채는가 하면 입찰 절차를 거쳐야 쓸 수 있는 한체대 빙상장·수영장을 제자들이 운영하는 사설강습팀에 ‘특혜 대관’ 해주기도 했다. 2003년부터 2018년까지 가족수당 1천여만원을 불법 수령하기도 했다.

교육부는 전 교수에 대한 중징계를 한체대에 요구하고 고발 및 수사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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