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사건 항소 포기…"국가배상책임 존중"

서울중앙지검 "원심 판단 존중, 신속한 권리구제 고려"
노태우 정권 조작으로 3년 옥살이, 6억8600만원 배상
  • 등록 2017-07-24 오후 4:36:10

    수정 2017-07-24 오후 4:36:10

강기훈씨가 지난해 11월 10일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진술한 뒤 법원 앞에서 취재진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재호 기자] 검찰이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 사건’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다. 억울하게 수감 생활을 한 강기훈씨와 가족에게 6억8600만원을 배상하라는 법원의 1심 선고 결과를 받아들이겠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검은 24일 “국가는 재심 무죄 판결이 확정돼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을 존중하고 분쟁의 조기 종식을 통한 신속한 권리구제 등을 고려해 항소를 포기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국가배상소송을 수행하는 검찰청이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7부는 지난 6일 강씨와 그 가족이 유서대필 조작 사건과 관련해 국가와 당시 수사 검사, 국립과학수사연구소 필적 감정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6억86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당초 강씨 등이 청구한 금액은 31억원이었다.

강씨는 지난 1991년 7월 ‘노태우 퇴진’을 외치며 자살한 김기설 전국민족민주연합 사회부장의 유서를 대필하고 자살을 방조했다는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징역 3년을 선고받고 1994년 8월 만기 출소했다.

당시 국과수는 유서 필적과 강씨 필적이 같다는 감정 결과를 내놨지만 2005년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는 유서 필적이 강씨가 아닌 김기설씨 것으로 보인다며 이를 뒤집었다. 정권 퇴진 움직임을 차단하려는 노태우 정권의 사건 조작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강씨는 2008년 5월 재심을 청구해 2015년 5월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후 강씨는 2015년 11월 수사 과정의 위법 행위로 유죄 선고를 받아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한 것이다.

다만 재판부가 사건 조작을 주도했던 강신욱 서울지검 강력부장(전 대법관)과 주임검사였던 신상규 검사(현 변호사)의 배상책임은 인정하지 않아 논란이 일기도 했다.

서울중앙지검 측은 “향후 재심 무죄 선고로 인한 유사 국가배상청구소송의 경우 적정하고 신중한 상소권 행사를 통해 신속한 피해 회복과 인권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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