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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은 24일 “국가는 재심 무죄 판결이 확정돼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을 존중하고 분쟁의 조기 종식을 통한 신속한 권리구제 등을 고려해 항소를 포기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국가배상소송을 수행하는 검찰청이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7부는 지난 6일 강씨와 그 가족이 유서대필 조작 사건과 관련해 국가와 당시 수사 검사, 국립과학수사연구소 필적 감정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6억86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당초 강씨 등이 청구한 금액은 31억원이었다.
당시 국과수는 유서 필적과 강씨 필적이 같다는 감정 결과를 내놨지만 2005년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는 유서 필적이 강씨가 아닌 김기설씨 것으로 보인다며 이를 뒤집었다. 정권 퇴진 움직임을 차단하려는 노태우 정권의 사건 조작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만 재판부가 사건 조작을 주도했던 강신욱 서울지검 강력부장(전 대법관)과 주임검사였던 신상규 검사(현 변호사)의 배상책임은 인정하지 않아 논란이 일기도 했다.
서울중앙지검 측은 “향후 재심 무죄 선고로 인한 유사 국가배상청구소송의 경우 적정하고 신중한 상소권 행사를 통해 신속한 피해 회복과 인권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