警, '통신깡'으로 수백억 불법대출한 사기일당 검거

신용카드로 통신요금 대납케 해 306억 대출…최고 30% 선이자
법인명의로 개통한 대포폰 1440개 처분해 20억 챙겨
  • 등록 2016-10-04 오후 4:31:01

    수정 2016-10-04 오후 4:31:01

서울 송파경찰서 전경. (사진=전상희 기자)
[이데일리 전상희 기자] 통신요금을 대납하는 조건으로 수백억대의 불법 대출을 해준 뒤 20∼30%의 고리(高利)를 수수료로 받아챙긴 사기 일당이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해 7월부터 지난 5월까지 금융권 대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통신깡’ 수법으로 수백억원대 불법대출을 해주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챙긴 혐의(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로 한모(31)씨 등 6명을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은 같은 혐의로 모집책 이모(41)씨 등 49명은 불구속 입건하고 달아난 공범 3명은 수배했다.

통신깡은 급전이 필요하지만 제도권 금융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의 통신요금을 신용카드로 대신 내게 하고 수수료를 뗀 뒤 현금을 주는 불법적인 대출수법을 말한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통신사 대리점을 운영하며 문자메시지 발송대행업체 A사가 납부해야 할 통신요금을 대출자의 본인명의 신용카드로 대납하는 식으로 빌린 돈을 갚도록 했다. 이들과 결탁한 대형 통신사 직원 김모(49)씨는 내부 전산시스템에서 거액의 통신요금을 납부하는 문자메세지 발송대행업체를 찾아 통신요금납부의 대행을 제안했다.

이들은 이런 수법으로 대출자 5403명에게 총 306억원 상당을 불법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대출자들에게 원금의 20~30%를 선이자(수수료)로 떼어 받아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또 지난해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급전이 필요한 법인 29곳에 불법대출을 해주고 그 대가로 법인 명의를 빌려 1440대의 대포폰을 개통해 중고폰 수출업체에 처분해 팔아넘겨 약 20억원을 챙긴 혐의도 받는다.

조사결과 이들은 지난 2014년 말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브로커 및 통신사 직원 등과 공모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번 범행에 A사도 가담했는지 수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특정 통신사를 대상으로 한 비정상적인 통신요금 납부체계 때문에 통신요금과 관련된 카드깡이 가능한 점을 인식한만큼 신용카드 관련 결제시스템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을 통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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