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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해 7월부터 지난 5월까지 금융권 대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통신깡’ 수법으로 수백억원대 불법대출을 해주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챙긴 혐의(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로 한모(31)씨 등 6명을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은 같은 혐의로 모집책 이모(41)씨 등 49명은 불구속 입건하고 달아난 공범 3명은 수배했다.
통신깡은 급전이 필요하지만 제도권 금융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의 통신요금을 신용카드로 대신 내게 하고 수수료를 뗀 뒤 현금을 주는 불법적인 대출수법을 말한다.
이들은 이런 수법으로 대출자 5403명에게 총 306억원 상당을 불법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대출자들에게 원금의 20~30%를 선이자(수수료)로 떼어 받아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결과 이들은 지난 2014년 말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브로커 및 통신사 직원 등과 공모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번 범행에 A사도 가담했는지 수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특정 통신사를 대상으로 한 비정상적인 통신요금 납부체계 때문에 통신요금과 관련된 카드깡이 가능한 점을 인식한만큼 신용카드 관련 결제시스템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을 통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