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국토교통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시행에 들어간 준공공임대주택은 10월 말 현재 등록된 주택 수가 256호, 사업자는 71명에 그치고 있다. 이를 포함한 매입임대사업자는 6만8000명, 매입임대주택은 32만6000호에 이른다.
양도세 면제 등 2·26 대책, 시행도 못하고 숙면중
준공공임대주택은 매입임대주택의 일환으로, 민간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해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대신 초기 임대료는 주변시세 이하로, 연간 임대료 인상률은 5%이하로 제한하게 돼 있다. 대신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아파트, 다세대, 연립)을 구입할 때 세대당 수도권의 경우 1억5000만원, 지방의 경우 7500만원 한도에서 연 2.7% 금리로 융자를 지원한다.
정부는 이번 10·30 서민주거비 완화방안에서 내년 1년간 한시적으로 기금대출금리를 2.7%에서 2.0%로 완화하고, 의무임대기간을 10년에서 8년으로 줄이기로 했다. 또 앞으로 2년 안에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한 물량에 한해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임대기간 종료 후 감정평가액으로 매입해주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한 재산법 감면방안과 달리, 소득세·법인세 감면(20%→30%), 양도세 면제(3년내 구입시) 감면법안(조특법)은 여전히 국회 계류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어떻게든 올해 안엔 관련법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며 “이 법안이 통과하고, 이번 대책이 시행되면 준공공임대주택 사업자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상속·증여세 완화 등 혜택 더 있어야”
김태섭 주택산업연구원 정책연구실장은 “임대사업자에게 사회보험료 등을 깎아주고, 증여세나 상속세를 완화해줄 필요가 있다”며 “이 경우 은퇴자들을 포함해 기업형 임대사업 시장이 확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도 “장기임대사업자가 자녀에게 자산 이전을 해줄 수 있도록 하는 등 임대주택 공급자의 사업동력을 높여줄 유인책이 필요한데 이번 대책에는 이 방안이 빠져 아쉽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는 파격적 혜택은 어렵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상속세나 증여세 문제는 관련부처와 협의를 해봤지만 형평성 문제 등으로 어렵고, 사회보험료 완화도 감면사례가 없어 검토조차 안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