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 25만원 지급` 법안 野 주도로 행안위 통과…與 항의 퇴장(종합)

소위 논의 없이 전체회의에서 바로 상정·심사 후 통과
국민의힘 "정부 예산 편성권 침해한 이재명 헌정법"
민주당 "소상공인 등 경기 어려워 신속하게 집행"
  • 등록 2024-07-18 오후 6:09:22

    수정 2024-07-18 오후 6:34:08

[이데일리 김유성 이수빈 기자] 전 국민에게 25만원 가량의 현금을 지역상품권 형태로 지급하는 ‘2024년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법제사법위원회 논의와 의결만 거치면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게 됐다.

이 법은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민생회복 공약을 골자로 삼았다. 이 때문에 행안위 내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의결을 강행했고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저항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재명 헌정법’이라고 비난하며 퇴장했다.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24년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등을 안건으로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18일 국회 행안위는 민주당이 당론 발의한 ‘2024년 민생위기극복 특별조치법’과 서영교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법’을 병합심사했다. 원래대로라면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거쳐야 하지만 소위원회가 꾸려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전체회의에서 심사했다.

이번 특별조치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한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예상 재원은 13조원 이상으로 한국 국적 내국인이다.

여권에서는 재정건전성 문제와 인플레이션 우려로 이 법 통과를 반대했다. 이날 회의도 마찬가지로 여당 의원들은 반대 뜻을 분명히 했다.

야당 간사인 조은희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여야 간사 간에 어떤 일정도 합의되지 않았다”면서 “법안소위 심사도 다 건너 뛰었는데 최소한의 절차는 지켜져야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부작용과 문제점은 왜 묵살하는가, 최소 13조원에 달하는 국민 혈세를 강제하는 초헌법적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이성권 의원은 “엊그제 입법공청회를 했지만, 얘기를 나눌 수록 쟁점은 더 커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이건 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할 수 있는 위헌적 요인이 있다는 주장이 강하게 대두됐다”고 말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도 이를 거들면서 “이 법안은 이재명 대표 헌정 법안이다”면서 “최근 여론조사가 이 민생지원특별금 지원에 51%가 반대하고 42%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어떻게 국민의 뜻이냐”라고 지적했다.

반면 야당 의원들은 지역경기가 심각하게 나빠졌다면서 민생회복지원금이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했다. 이상식 민주당 의원은 “지금 이재명 이야기를 하시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 이 재난지원금을 이재명 개인한테 주는 게 아니지 않나”라면서 “어려운 민생에 조금이라도 온기를 주는 마중물이 되고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모경종 민주당 의원은 “제 지역구 검단에 가면 수많은 소상공인들이 이야기한다. 굶어 죽기 직전인데, 손님이 이렇게 없는데 도대체 뭐하고 있는가”라면서 “이러다 다 망하겠다 얘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모 의원은 또 민생회복지원금이 단순히 국민들 호주머니 속에 들어가고 끝나는 게 아니라고 단언했다. 이른바 화폐가 교환의 매개체로 시장에서 돌고 도는 ‘승수효과’를 통해 경기부양에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이 여야가 팽팽하게 맞서는 상황에서 회의 진행에 차질을 빚자 신정훈 위원장은 이를 종료하고 대체토론을 진행하려고 했다. 이 와중에 국민의힘 의원들의 항의를 했다. 신 위원장과 대립 상황까지 가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회의장을 퇴장했다.

한편 민주당은 빠르면 25일께 본회의를 열어 이번 특별조치법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법제사법위원회도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어 본회의 회부까지는 어렵지 않을 전망이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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