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은 4일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피의자 신상을 공개하기로 의결했다. 피의자 이름은 박학선, 나이는 65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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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학선은 범행 이후 택시 등을 갈아타며 도주했다. 경찰은 추적 약 13시간 만인 다음날 오전 7시 45분쯤 서울지하철 4호선 남태령역 인근에서 박학선을 긴급 체포했다.
박학선은 A씨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 모녀는 40여분만에 발견돼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지만 숨졌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 1일 박학선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부장판사는 지난 2일 살인 혐의로 박학선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을 진행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학선은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하는 과정에서 ‘헤어지자는 말에 화가 나서 범행 저지른 거 맞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신랑한테 전화하는 바람에 범행이 이뤄졌다”고 횡설수설 답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