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 대면 불 지른다”던 주차빌런...여전해 “2칸 대각선 차지”

  • 등록 2024-01-18 오후 10:17:13

    수정 2024-01-18 오후 10:17:13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한 아파트 주민이 ‘주차위반 스티커’를 부착했다는 이유로 정문 출구를 막고 차를 세운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같은 차주가 경차 전용 주차 공간 두 자리를 차지하고 차를 댔다는 사연이 전해져 공분을 사고 있다.

경차 주차자리 두 칸을 홀로 차지한 SUV 차량. 주차장 바닥면에 ‘경차전용’이라고 적혀있는 것이 보인다. (사진=사회관계망서비스)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부산 모 아파트 빌런 논란 이후’라는 제목의 글이 확산했다. 앞서 지난 14일 부산 해운대구의 한 아파트 단지 입구에 차량을 주차하고 자리를 떠난 운전자가 여론의 질타를 맞은 가운데 해당 차주가 이번에는 같은 아파트 주차장에서 경차 자리 두 칸을 차지하고 주차를 한 모습이 포착된 것이다.

자신을 해당 아파트의 주민이라고 밝힌 작성자 A씨는 “아파트 정문 출입구를 막아서 화제가 된 부산 주차 빌런이 이번에는 경차 자리 두 칸을 차지했다”라며 “빌런은 잘못에 대해 인지를 못 하는 것 같다. 공론화가 되었음에도 지속적인 불법 행위를 하고 있어 법적인 제재가 필요해 보인다”고 혀를 찼다.
경차 주차자리 두 칸을 홀로 차지한 SUV 차량. 주차장 바닥면에 ‘경차전용’이라고 적혀있는 것이 보인다. (사진=사회관계망서비스)
A씨가 공개한 사진 속 SUV 차량은 경차 자리 두 칸 안에 대각선으로 주차한 모습이다. 경차 두 대가 주차할 수 있는 곳을 홀로 오롯히 차지하고 있다.

해당 차주는 똑같은 행위로 입주민들과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비원이 주차위반 스티커를 부착했던 이유도 경차 주차칸 두칸을 침범해 주차하는 행위를 반복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스티커 부착에 화가난 차주는 정문 출구에 차를 대고 “다음 날 오전 10시에 차를 뺄 테니 전화하지 말라”며 “차에 손 대면 불 지르겠다”고 협박했다고 한다. 입주민 등이 경찰에 신고했지만, 경찰 측은 ‘사유지라 어쩔 수 없다’는 답변만 내놨다.

부산 해운대구의 한 아파트 입구를 가로막은 채 주차한 뒤 자리를 뜬 차주 (사진=사회관계망서비스)
다만 또 다른 거주민에 따르면 “사건이 벌어진 아파트는 경차들이 일반차량 자리를 점령해버려 항상 주차 자리가 부족하다”라며 “밤늦게 퇴근하는 일반 차들은 경차 자리에 주차를 못 하니까 매일 갓길이나 밖에 주차했다. 해당 차주가 참다가 폭발해 저런 일을 벌였을 것”이라고 추측하기도 했다.

한편 현행법상 아파트 주차장은 사유지로 분류되기 때문에 사유지 무단 사용에는 처벌 규정이 없으므로 차주에 대한 처벌은 어려운 형국이다. 견인 등의 행정조치도 차량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 하고, 설사 견인을 진행하더라도 도로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관련 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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