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O ‘뻥튀기 청약’ 증권사에 영업정지 때린다…7월 적용

금융위, ‘허수 청약’ 페널티 내달 마련
3개월 시차 둔 뒤 7월1일부터 제재 본격화
금감원, ‘부실 검증’ 증권사 내달부터 검사
공모주 주가 급등락 방지 대책도 연내 완비
  • 등록 2023-03-22 오후 6:43:32

    수정 2023-03-22 오후 7:23:32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뻥튀기 청약’을 한 기관을 못 잡아낸 증권사는 7월부터 최대 영업정지 제재를 받게 된다. 허수성 청약을 방지하고 공모주 주가 급등락을 막기 위한 기업공개(IPO) 제도개선이 본격 추진되는 것이다.

22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주금납입능력 확인 의무 소홀 및 물량 과다배정 시 업무정지 제재 △수요예측 시 공모가 미기재 기관에 페널티 △의무보유 확약물량 최우선 배정원칙 등이 연내에 적용된다. 지난해 1월 LG에너지솔루션 청약 당시 1경5203조원 천문학적인 주문 금액이 몰려 허수성 ‘뻥튀기 청약’ 논란이 불거졌던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증권사에 대한 제재는 다음 달에 기준이 개정돼 3개월 경과 기간을 두고 7월1일부터 적용될 것”이라며 “금감원 검사를 통해 중대한 문제가 확인된 증권사는 최대 영업정지 제재를 받게 된다”고 말했다.

서울 여의도 증권가. (사진=연합뉴스)


이번 대책의 핵심은 IPO 청약 문제가 터지면 증권사에 대한 엄중처벌이 이뤄진다는 것이다. 앞으로 IPO 주관사인 증권사는 수요예측 참여 기관이 주금납입능력을 확인하고 공모주 물량을 배정해야 한다. 이같은 확인 의무를 게을리 할 경우 금감원의 검사 조치가 즉각 이뤄져 증권사 제재가 이뤄지게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실제 제재는 7월에 이뤄지더라도 4월부터 관련 증권사에 대한 검사 조치는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수요예측 과정에서 공모가를 기재하지 않은 기관의 경우에는 공모주를 배정받지 못하는 ‘페널티’를 받게 된다. 주관사는 배정물량을 대폭 축소하거나 수요예측 참여를 제한하는 방식 등으로 허수성 청약기관에 대한 페널티를 부여할 방침이다.

아울러 주관사가 의무보유확약기간에 따라 물량을 차등배정하도록 하는 조치도 내달 마련된다. 상장 직후나 의무보유기간이 끝난 뒤 공모주를 일시에 팔아버릴 경우 나타나는 주가 급락, 투자자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상장 당일 가격 변동폭은 현재 공모가 대비 63~260%에서 60~400%로 확대된다. 오는 6월까지 한국거래소 업무규정 시행세칙 개정, 전산개발이 이뤄질 예정이다. 상한선이 높아지면서 ‘따상’(시초가가 공모가의 두 배로 형성된 후 상한가), ‘따상상’(시초가가 공모가의 두 배로 형성된 후 이틀 연속 상한가)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IPO 단기차익거래 추적시스템’은 올해 12월에 세부 방안이 마련될 예정이다. 이는 투기 과열을 막기 위해 기관의 매도 내역을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이다. 유관기관 태스크포스(TF) 논의를 거쳐 5~11월 연구용역이 추진될 예정이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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