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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사업은 사업 중단, 실직, 휴직으로 납부예외 중인 지역가입자가 납부를 재개하면 국가에서 국민연금 보험료의 50%(최대 4만5000원)를 1년간 지원하는 제도다.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중 실직 등으로 납부예외 상태인 경우 당장 생계유지도 어려운데다 보험료를 내지 못해 향후 노후 대비도 어려워진다. 보험료 지원을 신청하면 연금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향후 연금 수급액을 늘릴 수 있다.
지원금액별로는 최대 지원금액인 4만5000원을 지원받는 대상이 전체 신청자의 95.6%(2만8683명)로 가장 많았다.
공단은 이전부터 △저임금 근로자 대상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구직급여 수급자 대상 실업크레딧 등을 운영하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더 많은 지역가입자가 보험료 지원제도로 저소득층 노후 소득보장에 많은 도움을 받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공단 지사나 콜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