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제도, 신청자 3만명 돌파…시행 4개월만

다시 납부 시작한 가입자, 월 최대 4만5000원 혜택
  • 등록 2022-11-16 오후 6:18:02

    수정 2022-11-16 오후 6:18:02

[이데일리 김성수 기자] 지방에 사는 46세 남성 A씨는 코로나19 여파로 작년 11월 약 10년간 다니던 회사에서 명예퇴직했다. 그는 실직과 함께 중단된 국민연금이 걱정이다. 그동안 매월 월급이 있어서 회사에서 가입했던 국민연금 외에는 노후준비를 전혀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자료=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은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제도 신청자가 3만명을 넘어섰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7월 제도를 시행한 후 4개월 만이다.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사업은 사업 중단, 실직, 휴직으로 납부예외 중인 지역가입자가 납부를 재개하면 국가에서 국민연금 보험료의 50%(최대 4만5000원)를 1년간 지원하는 제도다.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중 실직 등으로 납부예외 상태인 경우 당장 생계유지도 어려운데다 보험료를 내지 못해 향후 노후 대비도 어려워진다. 보험료 지원을 신청하면 연금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향후 연금 수급액을 늘릴 수 있다.

신청 현황을 보면 연령별로 노후 준비에 관심이 많은 50대가 39.5%(1만1836명)로 가장 많았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및 부산·경남’ 등 경제활동 인구가 많은 순으로 신청자가 많았다.

지원금액별로는 최대 지원금액인 4만5000원을 지원받는 대상이 전체 신청자의 95.6%(2만8683명)로 가장 많았다.

공단은 이전부터 △저임금 근로자 대상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구직급여 수급자 대상 실업크레딧 등을 운영하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더 많은 지역가입자가 보험료 지원제도로 저소득층 노후 소득보장에 많은 도움을 받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공단 지사나 콜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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