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완전판매 원천 차단…대표이사 책임 강화
22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외화보험에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을 적용하고, 소비자에 ‘환리스크’를 충분히 안내하도록 하는 등 판매절차를 강화한 ‘외화보험 종합개선방안’을 공개했다.
외화보험이란 일반보험과 동일하게 위험을 보장하면서 보험료 지급, 보험금 수취 등은 모두 ‘외화’로 이뤄지는 상품이다. 국내에서는 대부분의 상품이 달러로 판매돼 ‘달러보험’이라고도 불린다.
개편안에 따르면 외화보험에 앞으로 적합·적정성 원칙을 적용키로 했다. 소비자의 재산상황, 금융상품 취득·처분 경험과 함께 자발적인 가입인지를 고지·확인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외화보험을 가입할 때도 펀드를 가입할 때처럼 외화보험도 투자성향 등을 파악하는 절차를 생기게 되며, 보험가입자가 실제 외화보험에 실수요자인지를 확인하는 절차도 거치게 된다.
보험사 대표이사 책임도 대폭 강화된다. 외화보험 판매 전 판매과정을 대표이사(CEO) 책임 하에 두고, 불완전판매 가능성 점검, 예방대책을 마련한 뒤 판매토록 했다. 구체적으로 보험사는 임원급으로 구성된 외화보험상품위원회를 설치해 외화보험 판매여부, 판매채널 설정, 사후관리 등 심의·결정을 해야 한다.
‘환차손 보장’ 제외…보험업계 의견 수렴
하지만 판매가 급증한 만큼 불완전판매 요소도 많아졌다. 일부 보험사들은 환율이 오르면 더 큰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고 홍보하며 투자형 상품처럼 외화보험을 판매하는 등의 문제점도 발견됐다. 이에 금융당국은 외화보험 판매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기로 했다.
당초 금융당국은 환율변동으로 소비자가 볼 수 있는 환차손을 보험사가 보장토록 하는 내용을 보험사에 전달했다. 외화보험, 그 중 종신보험은 보장성 상품이기 때문에 원금이 보장돼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보험업계는 환차손 보증비용을 산정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불확실한 위험을 감수하기 위해서는 보험료를 올려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가입 유인이 떨어지게 된다는 이유로 격렬하게 반대에 나섰다. 이에 금융당국은 보험업계 및 전문가들과 논의를 진행했고, 결국 환차손 보장내용은 개선안에서 제외키로 했다. 금융당국은 보험업계 현실과 소비자 보호를 생각한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보험업계에서는 이번 개편안을 두고 ‘부담을 덜었다’며 다소 안심하는 분위기다. 금융당국이 환차손을 언급한 뒤부터, 국내 외화보험 판매는 사실상 ‘올스톱’ 상태였기 때문이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환차손 보장은 빠지면서 한시름 놓은 상태”라며 “다만, 판매규제 강화도 만만치 않은 내용이라 적합성 조사 양식 등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나와야 분위기를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