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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날 화천대유가 지분 100%를 소유한 것으로 파악된 관계사 천화동인 1호의 이한성 대표도 소환했다. 이 대표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측근으로 꼽히는 이화영 전 열린우리당(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보좌관을 지낸 인물로, 김만배 씨와 이 전 대표 간 자금 흐름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이 대표를 상대로 천화동인 1호의 지분 구조, 천화동인 1호가 대장동 개발 사업에 투자해 얻은 수익금의 사용처 등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검찰은 이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김 처장은 지난 2015년 3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화천대유가 참여한 하나은행컨소시엄을 대장동 개발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할 당시 평가위원으로 참여한 인물 중 한 명이다. 검찰은 김 처장이 심사 과정에서 화천대유 측이 사업자로 선정되는데 직접 영향력을 행사했거나, 해당 과정에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처럼 검찰이 의혹 관련자들을 줄줄이 소환하며 대장동 사업 설계 과정 및 배당금 흐름 파악에 나서면서 이번 특혜 의혹에 ‘윗선’이 개입했는지 여부도 곧 드러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는 민간 초과 이익 환수 조항 삽입을 검토했다가 이를 삭제한 뒤 화천대유 측에 회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과정에서 이 지사에게 보고가 올라갔을 가능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성남도시개발공사 정관 8조는 ‘중요한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상황, 분양 가격 등 결정에 관한 상황은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을 지낸 한 변호사는 “검찰이 사업 최종 책임자인 이 지사의 관여 여부도 들여다보고 있을 것”이라며 “해당 사업에 대해 이 지사가 보고를 받고 공모를 했는지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될 수 있고, 이 지사의 해명도 필요해 보인다”고 분석했다. 다만 “이 지사에게 배임 혐의가 적용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며 “이익 환수 문제로 성남시에 고의적으로 손실을 입히고 민간 업체에 이익을 준 것인지, 당시 최선의 사업적 판단을 내린 것인지는 전혀 다른 맥락”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