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세현 기자] 한 여성이 지하철에서 손에 난 땀을 옷으로 닦은 남성을 성기를 만졌다는 이유를 들며 ‘공연음란죄’로 신고했다. 이에 해당 남성이 법적 대응을 예고하자 이 여성은 “누구 한명을 그냥 고소하고 싶었다”라며 사과했다.
| 지하철 역사 내 모습.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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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성범죄무고상담센터는 지난 25일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 ‘잠복수사해서 땀 닦는 것도 공연음란죄로 잡아넣은 지하철범죄 수사과… 그러나 무혐의’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해당 게시글에 따르면 한 남성이 출근길 지하철 안에서 옷으로 손에 난 땀을 닦앗는데 이를 지켜보던 한 여성이 남성의 상체를 3초간 몰래 촬영했다. 이후 여성은 자신 앞에서 성기를 15회 만졌다고 공연음란죄로 신고했다.
하지만 여성이 촬영한 영상에는 남성이 자신의 성기를 만지는 행동은 전혀 없었고 단지 휴대폰 게임을 하는 모습만 담겼다.
경찰서로부터 온 연락을 받고 이같은 사실을 알게된 남성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해당 내용을 올린 뒤 무고를 주장하며 변호사를 선임해 법적 대응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그는 모바일게임 ‘하스스톤(대전 방식의 게임으로 주로 양손으로 컨트롤 해야 하는 게임)’의 접속 시간과 같은 시간에 여친이랑 카톡 메시지 나눈 내역과 고소한 여자가 오해였다는 내용의 증거자료를 특사경에 제출했다.
그러자 남성에게 연락해온 여성은 “그날 하루가 다른 것으로 너무 신경 쓰여 힘든 상황이었다. 누가 앞에서 상의 부분을 손바닥으로 만져서 신경이 쓰이는 행동 하나가 불쾌했다. 누구 한명을 그냥 고소하고 싶어서 아무런 이유 없이 신고를 하게 됐다. 남자의 인생을 망치려고 한 것은 아니었다”라고 해명했다.
남성은 경찰에게 편파적인 수사를 받았다고도 주장했다. 그가 공개한 피의자 신문조서에 따르면 경찰은 “그 여자분 입장이라면 어떤 기분이 들었을까” “여자가 앉은 자리 앞으로 접근해 본인의 성적 욕구를 풀기 위해 자위행위를 한 건 아니냐” 등 질문을 했다.
| 한국성범죄무고상담센터가 공개한 피의자 신문조서 (사진=한국성범죄무고상담센터 페이스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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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공개한 센터 측은 “결국 증거가 없으니 증거를 만들기 위해 잠복수사까지 했으나 남자에게는 어떠한 혐의도 찾을 수 없었다. 당연한 결과”라며 “잠복수사까지 하면서 죄를 입증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남자는 겨우 불기소(혐의없음)처분을 받을 수 있었다”라고 했다.
게시글을 본 누리꾼들은 “꼭 무고죄로 고소해 처벌받게 해야 한다” “진짜 세상에 별 사람들이 다 있네” “경찰이 앞뒤 상황 보지 않고 여자편만 들었나요?” 등 반응을 보이며 여성의 행동에 대해 비판을 쏟아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