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급적용' 제외한 손실보상법, 與 단독처리로 상임위 통과(종합)

이동주 의원, 전체회의서 기습상정 제안…다수결로 상정
조정훈 의원, 기습상정에 쓴소리…"빠른 지원엔 동의"
與 "무의미한 논쟁 종지부 찍고 피해 회복 충분히 지원"
野 "다수의 횡포…가짜손실보상법 소상공인 살릴 수 없어"
  • 등록 2021-06-28 오후 5:15:30

    수정 2021-06-28 오후 8:59:04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28일 전체회의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법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의 반대 속에 더불어민주당의 단독처리로 상임위의 문턱을 넘었다.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손실보상법)이 야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통과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산자중기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에서 송갑석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손실보상법)을 의결했다. 산자중기위는 이날 손실보상법을 심사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았지만 이동주 민주당 의원이 의안 상정을 제안, 다수결에 따라 ‘기습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기습상정에 반발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날 표결에 앞서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의사일정을 바꿔서 중요한 안건을 긴급상정한 데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면서도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보상이 많이 빨리 가야 한다는 원칙에는 동의한다”고 밝혔다.

표결 뒤 국민의힘 산자중기위 소속 의원들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오늘 날치기엔 어려운 우리 이웃의 손을 잡아주는 일도, 국회 심사나 여야 협치를 전혀 찾아볼 수 없이 그저 독단과 다수의 횡포만 있었을 뿐”이라며 “여야 합의도 없이 가짜손실보상법을 기습 상정하고 날치기 처리하여 벌어지는 모든 책임은 협치 파괴가 특허인 민주당이 져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아무리 꼼수를 부려도 ‘가짜 손실보상법’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살릴 수 없다”며 “거듭, 가장 피해가 컸던 작년과 올해 상반기에는 손실보상을 하지 않고, 앞으로 손실보상을 하겠다는 법안은 ‘가짜 손실보상임’ 을 강조한다”고 꼬집었다.

여야는 이날 회의에서도 민주당의 기습상정에 설전을 벌였다.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의사일정에 합의하지 않고, 전체회의에서 상정해서 일방적으로 처리한다면 나쁜 짓이다. 나쁜 짓은 관례가 되고 적폐가 되는 것”이라며 “이 법을 이렇게 일방적으로 통과를 시키려고 하느냐. 야당의 반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립표결을 할 수 있냐”고 지적했다.

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손실은 보상으로 이뤄져야 한다. 원칙을 지키자, 피해 규모에 맞게 원칙대로 보상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다”며 “진짜 손실보상법이 만들어져야 한다. 그것이 산자위가 해야 할 의무이고 아직 늦지 않았다. 상정된 손실보상법의 수정을 요청드린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이에 이동주 민주당 의원은 “손실보상법에 대한 무의미한 것을 종지부를 찍고 K 방역에 같이 참여했던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포함해 레저업들의 대해서도 (지원할 것)”이라며 “편가르기가 아닌 전 국민과 함께 무의미한 논쟁의 종지부를 찍었으면 좋겠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에 통과한 법안은 감염병 예방조치로 인하여 법 공포 이후 발생하는 소상공인의 경영상 심각한 손실보상에 대해서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손실보상을 하도록 하고, 법 공포 이전에 발생한 심각한 피해에 대해서는 조치 수준, 피해 규모 및 기존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해를 회복하기에 충분한 지원을 하도록 하는 것이다.

개정안에 따라 손실보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손실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관련 전문가, 소상공인 대표자 등으로 구성된 손실보상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손실보상금의 지급을 결정하게 된다. 만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손실보상금의 지급 결정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지급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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