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돌진 운전자 '구속'…"도주 우려 있다"

  • 등록 2020-09-17 오후 3:38:38

    수정 2020-09-17 오후 3:38:38

[이데일리 김소정 기자] 경기 평택에서 차량을 타고 편의점 안으로 돌진한 30대 여성이 17일 구속됐다.

평택의 한 편의점에 차량을 몰고 들어가 난동을 부려 체포된 A씨가 17일 오전 경기 평택경찰서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출석을 위해 호송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수원지법 평택지원 정현석 부장판사는 A씨(38)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도주할 우려가 있다”라고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A씨는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영장실질심사 출석을 위해 평택경찰서 유치장을 나섰다. 검은색 옷과 모자, 마스크를 착용한 A씨는 고개를 푹 숙인 채 호송차량으로 이동했다.

“편의점주에게 할 말이 있느냐”, “차량 돌진한 이유가 있느냐” 등의 취재진 질문에는 어떠한 대답도 하지 않았다.

A씨는 15일 오후 6시께 평택시 포승읍의 한 편의점에서 골프채를 들고 점주 B씨(36)를 위협하고 이후 자신의 제네시스를 운전해 편의점 내부로 돌진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제네시스에서 내리지 않고 편의점 안에서 전진과 후진을 반복하며 내부 집기를 파손했다. 또한 유리파편을 튀겨 B씨 등을 다치게 한 혐의도 있다.

경찰의 제지에도 A씨는 운전을 멈추지 않았다. 결국 경찰이 공포탄을 발포한 뒤 A씨를 제압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와 B씨는 같은 동네 살면서 3년간 알고 지낸 이웃사이였다.

하지만 지난 5월 편의점 본사에서 진행한 어린이 사생대회와 관련해 A씨는 자신의 딸이 그린 그림을 B씨가 분실했다고 판단해 6월부터 난동을 부린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그림을 본사로 보냈으나 택배 배송 과정에서 분실돼 (A씨에게) 수차례 사과하고 보상을 약속했다”며 “그런데도 A씨는 보상을 거부하더니 일부러 그림을 안 보낸 거라면서 수시로 찾아와 따지고 항의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 6월에도 해당 편의점을 찾아가 난동을 부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욕설해 모욕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돼 현재 재판 중이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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