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단원고 기간제 교사 고(故) 김초원씨의 부친이 경기도 교육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고소송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리고,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형사사건을 제외한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에 위법 등 특정 사유가 없으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제도다.
|
2014년 당시 단원고등학교 2학년 3반 담임교사였던 김씨는 그해 4월 16일 세월호 참사 현장에서 제자들에게 구명조끼를 입히는 등 구조활동을 벌이다가 희생됐다.
김씨 부친은 “기간제 교원 역시 맞춤형 복지제도가 적용되는 교육 공무원에 해당하므로 경기도교육청은 기간제 교원에 대해 맞춤형 복지제도를 적용해 이들을 피보험자로 한 생명보험에 가입할 법령상 의무가 존재한다”며 “그럼에도 경기도교육청은 이를 위반해 김씨가 사망보험금 5000만원을 지급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다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역시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2심 재판부는 “기간제 교원과 정규 교원은 그 채용목적, 채용형태와 절차 등을 달리하고 있어 본질적으로 같다고 볼 수는 없다”며 “대부분의 다른 시·도 교육청들이 기간제 교원에 대해 맞춤형 복지제도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경기도교육청에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만한 고의·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이같은 1, 2심의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한편 김씨는 세월호 참사 3년여 만인 2017년 7월 문재인 대통령 지시로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마련됨에 따라 순직을 인정받아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