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 고시원 화재' 301호 거주자 체포영장…"거주지 없어 신병확보"

301호 거주하던 70대男 체포영장 발부
"일정한 거주지 없어 신병 확보 필요"
  • 등록 2018-11-28 오후 3:39:21

    수정 2018-11-28 오후 3:39:21

지난 9일 오전 화재가 발생한 서울 종로구 관수동의 한 고시원에서 소방 관계자들이 감식을 벌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조해영 기자] 지난 9일 18명의 사상자를 낸 서울 종로구 고시원 화재의 발화지점 거주자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관수동 국일고시원 301호 거주자 A(72)씨에 대해 지난 26일 중실화 및 중과실치사상 혐의로 체포영장을 신청해 27일 영장을 발부받았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은 “A씨가 일정한 거주지가 없어 신병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며 체포영장 신청 배경을 설명했다. A씨는 현재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가운데 경찰은 A씨가 퇴원하는 대로 영장을 집행해 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 9일 오전 5시쯤 국일고시원에서 화재가 발생해 해당 고시원 거주자 가운데 7명이 사망하고 11명이 부상을 당했다.

경찰은 301호 거주자로부터 “사용하던 전열기에서 불이 나 이불로 끄려다가 급격히 번졌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수사를 진행했다.

경찰과 소방당국 등은 지난 10일과 13일 두 차례 합동감식을 통해 소방설비 설치 및 작동여부와 건물의 불법 증·개축 여부 등에 대한 조사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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