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학자 "소액주주보단 지배주주 보호가 세계적 추세"

김선정 동국대 법대 교수, 한경연 긴급 좌담회에서 발언
"3~4개월이면 소액주주 떠나…대주주 보호해야"
  • 등록 2017-02-15 오후 3:41:20

    수정 2017-02-15 오후 3:41:20

한국경제연구원(KERI)은 15일오후 1시 30분부터 전경련 45층 대회의실에서 ‘상법개정안의 쟁점과 문제점 긴급 좌담회를 개최했다. 사진 왼쪽부터 김선정 동국대 법대 교수, 송종준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완진 한국외국어대 로스쿨 교수. (사진=KERI 제공)
[이데일리 성세희 기자] 원로 상법학자가 국회에서 논의 중인 상법 개정안에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국회가 도입하려는 제도가 대주주 이익에 반하고 투기 자본에 이익을 준다고 주장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5일 오후 1시30분부터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회관 45층 대회의실에서 ‘상법개정안 쟁점과 문제점’ 좌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상법학회장 등을 역임한 상법학자인 김선정 동국대 법대 교수와 송종준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 최준선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 최완진 한국외국어대 로스쿨 교수가 참석했다.

전경련 산하 연구소인 한경연은 상법학자를 초청해 △집중투표제·전자투표제 의무화 △다중대표소송 도입 △감사위원 분리선임 의무화 △근로이사제 도입 △자기주식 처분 제한 제도 등을 논의했다.

김 교수는 “국회가 논의하는 법안이 모두 통과하면 쌈짓돈 턴 소액주주가 아닌 거대 외국계 투기자본이 혜택을 볼 수 있다”라며 “논란이 있을 순 있겠지만 소수 주주 보호보다는 지배주주 보호가 세계적인 추세”라고 말했다.

최준선 교수도 주식을 자주 사고파는 소액주주보다 주식을 오래 보유하는 대주주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근로이사제를 도입한 유럽이 40년째 저성장을 겪는다고 지적했다. 노동자가 재직 중에 이사로 승진하면 주주보다 사내 노동자를 대변해서 진통을 겪는다고도 비판했다.

최 교수는 “독일법상 이사회 반수를 노동자로 임명하게 돼 있는데 주주보다 노동자 권리를 대변해서 구조조정하기가 매우 어렵다”라며 “사회주의나 제조업 중심 국가와 달리 우리나라처럼 자유시장경제와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맞지 않는 제도”라고 말했다.

아울러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우리사주조합에 추천권을 주는 건 주주평등권 원칙을 위배하는 것”이라며 “한국거래소 통계에 따르면 소액주주의 주식 보유기간이 평균 3개월에서 4개월 정도이므로 과연 어떤 주주를 보호해야 할지는 자명하다”라고 덧붙였다.

최완진 교수는 상법을 “살아 움직이는 법”으로 규정하고 이론과 현실이 따로 놀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 지배구조 개편을 빌미로 인기 영합주의를 펼치는 정치권을 경계해야 한다고 우려했다.

최 교수는 “앞으로 지배구조 선진화와 기업 경영 투명성을 이루려면 기업 자율에 맡겨야 한다”라며 “정치권이 모든 걸 강제하고 의무 규정으로 만든다고 해서 지배구조를 바꿀 수는 없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기업만 두둔하는 게 아니라 이 법안이 개정되면 일부 투기자본만 보호하게 된다”라며 “일부 대주주가 잘못한 게 있을지 모르겠지만 모든 걸 강제하려는 정치권의 인기 영합주의를 경계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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