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서귀포시 성산읍 일대…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제주 제2공항 부지 107.8㎢ 대상
오는 15일부터 3년간 허가 받아야
  • 등록 2015-11-10 오후 5:35:02

    수정 2015-11-10 오후 5:35:02

[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제주 제2공항 건설 입지로 확정된 서귀포시 성산읍 일대가 토지거래 제한구역으로 묶인다.

제주도는 10일 오후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제2공항 입지로 선정된 신산지구를 포함한 성산읍 107.8㎢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당초 신산리와 온평리, 난산리 등 5개 마을 68.5㎢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려고 했으나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성산읍 전체로 확대했다. 토지거래허가 기간은 지정, 공고된 날(10일)부터 5일 후 적용된다. 따라서 15일부터 3년간이다.

제주도에서는 현재 가파도 일부 지역과 서귀포시 동홍동, 토평동 등 제2관광단지 예정부지 40.3㎢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다. 이번 성산읍까지 포함하면 총 148.1㎢로 늘어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면적이 500㎡ 이상인 농지와 1000㎡ 이상인 임야, 이들 용지를 제외한 250㎡ 이상의 토지를 매매할 때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체결한 토지거래계약은 무효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땅값이 급격히 오르는 지역, 투기나 급등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5년 이내에 한해 지정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가 지정, 공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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