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10일 오후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제2공항 입지로 선정된 신산지구를 포함한 성산읍 107.8㎢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제주도에서는 현재 가파도 일부 지역과 서귀포시 동홍동, 토평동 등 제2관광단지 예정부지 40.3㎢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다. 이번 성산읍까지 포함하면 총 148.1㎢로 늘어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면적이 500㎡ 이상인 농지와 1000㎡ 이상인 임야, 이들 용지를 제외한 250㎡ 이상의 토지를 매매할 때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체결한 토지거래계약은 무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