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태어난 지 일주일 된 장애아를 살해한 30대 부모가 재판에 넘겨졌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유옥근)는 살인 혐의로 A(30대·여)씨를 구속 기소하고, 남편인 B(30대)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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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부부는 지난 10월 10일 청주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태어난 지 일주 일된 자신의 아이를 침대에 엎어놔 질식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전날 밤 산후조리원 같은 방에서 아이와 함께 잠을 잔 부부는 “일어나보니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하지만 경찰은 아이가 홀로 자세를 뒤집었다는 부부의 진술을 수상하게 여겨 수사를 본격화했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A씨 부부가 아이를 살해하기 위해 산부인과 C(60대)씨와 공모한 정황도 포착했다.
경찰은 산후조리원 내 폐쇄회로(CC)TV가 없는 장소를 알려주는 등 범행을 공모한 혐의(살인)로 C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도망과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고 기각했다.
경찰은 범행 공모 혐의를 부인하는 C씨에 대한 보강 수사를 마무리하고 조만간 송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