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 범위를 초과한 관광객 방문으로 자연환경을 훼손되거나 주민의 평온한 생활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는 지역을 관광진흥법에 근거한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면 관광객 방문 시간 제한, 차량·관광객 통행 제한이 가능해진다. 위반 시에는 과태료도 부과할 수 있다.
이에 종로구는 2022년 1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북촌 영향권역 일대를 대상으로 ‘특별관리지역 지정 및 관리대책 수립 연구’를 추진하고, 올해 2월 문화체육관광부와 서울시에 특별관리지역 지정(안)을 제출한 바 있다.
정문헌 구청장은 “과잉 관광으로 북촌 주민 반발과 인구 감소가 매우 심각한 상황인 점을 고려해 국내 최초 특별관리지역을 지정하게 됐다. 이 사업의 성패는 관광객, 여행업계의 적극적인 동참에 달려있으며, 무엇보다 문체부 및 서울시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설명하면서 “관광객과 업계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충분한 계도기간을 가질 계획이다. 특별관리지역 정책이 주민 정주권을 보호하면서도 지역경제와 상생하는 ‘지속가능한 관광’의 초석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사진=종로구)